꼬마빌딩을 자녀들 공동명의(공유) 로 넘기면, 운영 단계에서는 “관리” 문제로, 출구 단계에서는 “매각·분할” 문제로 갈등이 구조화되기 쉽습니다(공유물 관리: 지분 과반 결정, 처분·변경: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분할청구 가능).
이때 ‘가족법인’은 건물을 법인 소유로 고정하고 자녀에게는 주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쟁 포인트를 “지분(부동산) 다툼”에서 “룰(정관·주주 간 합의) 설계”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은 종합소득 체계(누진 구조)로, 법인은 법인세 세율(구간 9%/19% 등)로 접근이 달라 장기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의 비극
가. “수리비 3천만 원”에서 시작되는 전쟁
공유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265조).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방수”처럼 큰돈이 필요한데,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이견
“공실 리모델링”처럼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버티자’, 누군가는 ‘투자하자’
임대료는 들어오는데, 배분·적립 기준이 없어 매달 감정싸움
특히 임대수익은 공유자 전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될 성격의 수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부 공유자가 사실상 운영수익을 독점하거나 임의 지출하면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도 확인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가단25545 판결).
나. “팔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처분 자체가 멈춥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즉, 누군가가 끝까지 반대하면 “매각” 같은 출구전략은 실무적으로 멈춰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금융기관 담보 설정, 매매계약 체결 등도 동일한 리스크 구조로 연결됩니다).
다. 최악의 결말: 공유물분할 소송 → 경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약정으로 5년 내 분할금지를 둘 수는 있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그리고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현물분할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실제 사례에서도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경매분할을 명한 판단이 확인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가단25545 판결).
가족법인의 마법: “건물”을 “주식”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것
가. 분쟁의 소재가 바뀝니다: 부동산 지분 → 회사 지분과 룰
공동명의는 “건물 자체”를 여러 명이 쪼개 들고 있는 구조라, 수리·임대·매각 같은 의사결정이 곧바로 가족관계 갈등으로 직결됩니다(관리/처분/분할 단계마다 충돌). 반면 가족법인은 건물을 법인이 보유하고, 자녀들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어, (i) 의사결정자, (ii) 이익분배 기준, (iii) 출구전략(지분 매각/승계)을 “미리 문서로” 잠그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배당은 “합법적 현금흐름”이 될 수 있지만, 과세는 따라옵니다.
법인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따라서 가족법인을 통한 현금흐름 설계는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1) 법인 단계 과세 + (2) 개인 단계 과세(배당소득) 를 함께 놓고 설계할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 비교의 큰 그림: 개인 임대소득 vs 법인 임대소득
가. 개인으로 받는 임대수익: 종합소득(누진 구조)로 올라갑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체계를 전제로 규정·판단되어 왔고, 판례에서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는 구체 조문을 인용하여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00. 10. 19. 선고 99구7005, 99나7005 판결).
또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구 조문 인용 형태이나 누진 구조 자체를 설명), 고소득 구간에서는 세부담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 법인으로 받는 임대수익: 법인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9%/19%/21%/24%의 구조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을 법인에 쌓아두며 장기 운영”할 계획인지, “이익을 매년 배당으로 빼낼” 계획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당 단계 과세는 별도 검토 필요, 소득세법 제17조).
사례형 Q&A
Q1. “공동명의로 줬는데, 동생이 매각을 끝까지 반대하면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변경하지 못하므로, 매각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협의 불성립 시 법원 청구)로 가고, 사안에 따라 경매분할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Q2. “그럼 관리(수리·임대차 조건)는 과반이면 되니까 괜찮지 않나요
관리사항은 지분 과반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 부담·수익 배분·집행 투명성에서 갈등이 커지기 쉽고, 임대수익의 처리 방식이 분쟁으로 비화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Q3. “가족법인이면 분쟁이 100% 없어지나요?”
공동명의에서 생기는 전형적 분쟁 트리거(관리·처분·분할)가 법적으로 ‘자동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 구조가 가진 고질적인 충돌 지점(처분 동의, 분할 소송 리스크)을 피하고, 룰 기반으로 설계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가. 공동명의를 이미 한 경우
현재 지분 구조(누가 몇 %) 확정
관리(지분 과반 결정) vs 처분·변경(동의 필요) 구분해서 의사결정 프로세스 재정비
“분할 요구”가 나오면 공유물분할청구 및 경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
나. 가족법인 설계를 검토하는 경우
목표를 먼저 확정: “운영(현금흐름) 중심”인지 “매각(출구) 중심”인지
이익을 법인에 유보할지, 배당으로 분배할지(배당소득 과세 포함)
개인 임대소득(종합소득 체계) vs 법인세율 구간 적용을 전제로 장기 시뮬레이션
지분 쪼개기식의 단순 증여·상속은 훗날 공유물 처분 동의 문제와 공유물분할 소송(경매 리스크) 로 이어져, 가족관계 자체를 훼손하는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상속의 큰 그림은 부동산(권리 구조), 세무(개인 종합소득 vs 법인세율·배당과세), 법률(분쟁 트리거)을 함께 놓고 “건물을 주식으로 치환해 지분 배분을 깔끔하게” 설계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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