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낸 휴대전화의 별건 영상도 증거가 될까 — 대법원 2016도348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영상을 언제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 영상을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살펴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휴대전화 두 대를 제출했는데 범행별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 두 대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2014년 촬영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경찰은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저장된 정보 중 어디까지 제출하는 것인지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 휴대전화에서 신고한 범행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을 더 찾던 중,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2013년 범행의 영상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인하고 CD에 복제한 다음, 나중에 영장을 받아 그 CD를 압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범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였지만, 2013년 별건 범행은 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같은 수사 과정에서 영상이 발견되었더라도, 각 영상을 확보한 절차에 따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가. 휴대전화와 저장된 정보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까지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는 신고한 범행과 관련된 자료 외에도 사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제출자가 어떤 정보를 제출하려는 것인지 확인하여 압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인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제출한 경우에는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람은 소유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과,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와 관리에 속한 기기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자에게 전자정보 전반을 처분할 권한이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수 대상은 해당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성도 피의자 본인이 제출한 경우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 같은 촬영 범죄라고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이 신고한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범죄의 종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범죄의 내용과 수사 경위,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된 과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범행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을 설명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불법촬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같은 유형의 영상이 유력한 정황증거가 되어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두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3년 영상을 2014년 범행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해자가 등장하면 무조건 별개의 증거라고 볼 수도 없지만, 같은 촬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압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범행을 보여주더라도,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건 영장을 받은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정보를 적법하게 살펴보던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건 혐의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와 수색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별건 정보를 발견한 뒤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경우와, 이미 허용 범위를 넘어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한 다음 영장을 받는 경우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 영장 없이 취득한 별건 영상에 대하여 나중에 압수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지적하면서도, 영상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로 본 결론은 유지하였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압수 자체가 위법한가요?

A. 다른 사람이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전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를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저장된 정보를 어디까지 압수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제3자가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를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Q. 다른 피해자의 영상이면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A. 피해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신고한 혐의와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별도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확보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영상의 증거능력이 없으면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되나요?

A.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2013년 별건 범행은 무죄 결론이 유지되었지만, 2014년 범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6. 마치며

불법촬영 사건은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별건 혐의까지 추가된 경우에는, 그 영상이 처음 제출된 혐의와 어떤 관계에 있고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탐색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수집 절차에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인지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압수목록이나 절차 안내를 바탕으로 제출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해 탐색과 복제가 영장 발부 전후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내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유효한 방어 방법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초기 대응을 위해 사건 단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며, 개별 사안에 따른 정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상담 신청

초기 대응을 위해 사건 단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며, 개별 사안에 따른 정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