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역임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컴퓨터나 서류를 확인하다가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가 빠져 있을 때 어디까지 압수가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출발점 — 영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나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기부금품 관련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에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처리장치와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회계·회의 관련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현장에서는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휴대전화가 영장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이 쟁점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정보처리장치’나 ‘전자정보’라는 표현이 영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압수수색영장은 문언부터 엄격하게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 포괄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그 영장만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안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만으로 영장 문언을 넓게 해석하면 영장주의가 약해집니다. 압수수색의 범위는 현장에서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3. 휴대전화는 단순한 저장매체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 문자, 메신저, 사진, 위치정보,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 업무 자료와 개인의 사생활이 한 기기 안에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압수는 USB나 외장하드 압수보다 훨씬 큰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해당 사건과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이 영장 단계에서 심사되어야 합니다. 영장 청구서나 영장 자체에 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집행 현장에서 임의로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장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압수수색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더라도 영장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첫 장만 보고 넘기지 말고, 별지에 적힌 압수 대상 목록과 범죄사실의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부분 | 의미 | 대응 방향 |
|---|---|---|
압수할 물건 | 휴대전화나 전자정보가 직접 적혀 있는지 | 영장 별지까지 확인 |
범죄사실 관련성 | 해당 휴대전화가 사건과 연결되는지 | 무관 자료 선별 제외 요청 |
압수목록 |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자료의 범위 | 목록 교부 여부 확인 |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말하고 압수목록에 남기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검색어, 기간, 파일 유형, 선별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검토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5. 이미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이미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먼저 영장 문언과 압수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영장에 적혀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비교해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면 법원에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어떤 문언 때문에 영장 범위를 벗어났는지, 압수된 자료가 왜 사건과 무관한지, 그 위법이 피압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는 참여권과 선별 절차도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제공 여부나 자료 선별 방식은 사건별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영장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무적 의미
이 결정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으니 끝’이 아닙니다. 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 물건이 사건과 관련되는지, 집행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만큼 사생활 침해 위험도 큽니다. 영장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까지 넓게 압수하는 방식은 쉽게 허용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 남긴 이의 표시와 압수목록은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적인 항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기고, 절차의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영장에 ‘전자정보’라고만 적혀 있으면 휴대전화도 포함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영장 문언과 범죄사실 관련성 심사에 포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폰 제출을 거부해도 되나요?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에 대한 이의는 명확히 표시하되, 압수목록과 집행 경위를 확보한 뒤 법적 절차로 다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가 재판에서 모두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압수 대상 특정, 사건 관련성, 선별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의 정도와 사건과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영장이 제시되었고, 어떤 물건이 압수되었으며, 어떤 이의가 남았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영장 범위가 의심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 통지를 받았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빠르게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증거능력 다툼까지 사건의 흐름을 점검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참고 법령·판례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제219조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이 글은 의정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이경준 변호사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