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인정될까 — 대법원 2016도15018

상대방이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상해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단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를 가볍게 보거나, 상해를 다투면 폭행의 책임까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1. 밀쳐 넘어진 뒤 2주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가 작성된 경위와 실제 치료 경과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밀친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진단서가 있다고 상해의 원인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신체적 이상이 생겼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주로 환자의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기재만으로 통증의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신체 이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상해인지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진단서를 믿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발급 근거와 치료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해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점 모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대법원이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가. 실제 발급 경위와 기재된 날짜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지 약 7개월 뒤 고소하였고, 고소를 하기 위해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는 사건 다음 날이 발행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미 발급된 진단서를 피해자가 나중에 찾아갔다고 설명하였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할 때 그 설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를 늦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설명과 병원 측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까지 있었으므로, 언제 어떤 근거로 진단서가 작성되었는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도 함께 보았습니다

진료한 의사는 방사선 검사에서 일자형 요추가 확인되었다고 하면서도 퇴행성 흔적이 있었고, 그 소견만으로 곧바로 요추부 염좌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진단의 근거가 되었지만, 통증이 생긴 원인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는 문진과 방사선 검사를 받았으나 물리치료 등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허리 부위에 관하여 다시 치료받은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진단서 발급 경위와 함께 보아, 피고인의 행위로 요추부 염좌가 생겼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상해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도 극히 경미하여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와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주라는 진단 기간 자체가 상해와 폭행을 나누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4.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무죄일까요

상해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였더라도 상대방을 밀친 폭행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폭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되면 유죄를 선고하고 공소권이 없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면,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환송 후 법원은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남은 폭행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이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해진단서가 배척되어 곧바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상해의 증명 문제와 폭행죄의 처벌불원 효력이 함께 작용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2주 진단이면 가벼운 상처라 상해죄가 안 되나요?

A. 진단 기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체 기능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와 치료 경과 등을 살펴야 하므로, 2주 진단이라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원래 허리 질환이 있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A.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증상과 사건 이후 상태를 구별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생겼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도 퇴행성 흔적만이 아니라 진단의 근거와 치료 경과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Q.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상해 사건도 끝나나요?

A.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가 증명되지 않아 폭행이 남았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6. 마치며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진단서가 있으니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짧은 진단이니 과장된 주장이라고 단정하는 대응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가 생겼고 자신의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상대방의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보유한 현장 영상이나 사건 직후 대화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진단의 근거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기록을 검토하여 사실조회나 의사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상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을 달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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