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으로 고소됐다면 싸움을 말린 행동과 가담을 구별하는 기준

친구들 사이의 싸움을 말렸는데 상대방이 일행 모두를 공동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동폭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폭행에 가담한 것인지, 폭행을 중단시키려는 것이었는지를 당시의 상황과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1.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동폭행은 다릅니다

가. 공동폭행은 함께 범행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만 셀 것이 아니라, 그중 누가 어떤 행동으로 폭행에 함께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동폭행 사건에서도 싸움을 말리면서 상대방을 붙잡은 행동이 문제되었습니다. 주점 업주가 손님과 밴드마스터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업주는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깨 등을 잡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붙잡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경위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손을 댔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행동을 멈추려 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상대방을 때리는 동안 그 상대방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사이에 들어가거나 때리려는 친구를 뒤로 끌어당긴 경우라면 행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싸움을 말렸다는 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 누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말리기만 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상대방은 붙잡혀서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팔을 잡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왜 잡았으며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두 사람을 떨어뜨린 것인지 공격을 돕게 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 사건 전부를 하나의 행동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본인의 역할이 같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뒤늦게 현장에 들어왔거나 중간에 자리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친구의 행동까지 추측해서 설명하면 오히려 가담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끼어든 때와 사람들이 떨어진 때를 구분하고,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사실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준비의 목적은 아닙니다.



3. 영상은 손이 닿은 순간보다 그 전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 일부 화면만으로 행동의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 상대방의 팔을 잡은 장면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폭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전에 누가 공격하고 있었는지, 팔을 잡은 뒤 두 사람의 거리가 벌어졌는지, 다른 사람의 공격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멈춘 화면과 연속된 영상이 주는 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두 사람의 손을 떼려 했다는 사람이 폭행 가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상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현장에 돌아오려던 일행을 달래서 돌려보내는 등 말리는 정황이 나타난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손을 떼려면 손이 상대방의 머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를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공동상해로 기소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공동폭행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영상과 진술을 종합한 개별 판단이므로, 손을 떼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확보하지 못한 영상은 위치와 시간부터 특정합니다

가게나 건물의 CCTV를 본인이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카메라 위치와 사건 시간대를 정리하여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해당 구간을 확보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만으로 보존이나 제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진 영상은 전후 장면이 포함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소리가 없다면 당시 말을 들은 목격자나 신고 시각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4. 적용 죄명과 합의의 효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 여러 명이 있었다고 모두 특수폭행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는 요건이 다르므로, 여러 명이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명을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적용 혐의와 본인에게 문제 삼는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 공동폭행은 합의만으로 당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은 공동폭행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동폭행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금부터 정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행 전체가 함께 때렸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자신의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공동폭행인가요?

A.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폭행에 함께 관여했는지, 본인의 위치와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팔을 잡았으면 말리려 했어도 처벌되나요?

A. 팔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때릴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막은 것인지, 전후 행동과 당시 상황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Q. 일행이 합의했으면 제 조사도 끝나나요?

A. 다른 사람의 합의가 본인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공동폭행에는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도로 자신의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6. 마치며

공동폭행으로 고소됐다면 일행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말리기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폭행에 가담했다면 그 부분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의 결론만 가져오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가진 영상과 대화, 기억나는 사건 순서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하십시오. 변호인은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행동이 가담의 근거로 지목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영상 구간은 어디인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말렸다”고 되풀이하기보다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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