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형사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에서의 “관련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형사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에서의 “관련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형사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에서의 “관련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형사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에서의 “관련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던 1, 2심을 뒤집고,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유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군사기밀 문건을 퇴임 후에도 보관한 행위와 관련해 1차 압수 시점에서의 증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진행된 2차 압수는 어떠한 근거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대법원이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인정한 근거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기 위한 “관련성”의 정도는?

 

[Answer]

1.     사건의 배경 및 원심 위법수집증거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를 받고 근무한 후, 2016년 전역하면서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 문건을 개인 물품에 포함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문건들을 1차 압수와 이어진 2차 압수를 통해 확보하였고,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제3자가 피고인에게 특정 사단의 부대개편 및 이전계획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1차 압수로 압수한 군사기밀 문건들이 이러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생성 및 취득된 것이고, 그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없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문건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압수 이후, 새로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문건들을 재차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1차 압수의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집중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수색 당시 증거의 관련성 인정: 피고인이 보관한 군사기밀 문건이 제1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문건 내 군사기밀임을 나타내는 표식, 피고인의 훼손 시도 등 구체적 사실을 들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범위와 증거 사용 단계의 구분: 압수 당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보완적으로 확보한 2차 증거가 증거능력을 상실하는지에 관한 논점. 법원은 수사기관이 당시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압수를 진행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분석

(1)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 관련성

대법원은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이 보관한 문건들이 1차 압수 시점에서 이미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명확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건 내 표식과 상황: 군사기밀임을 나타내는 표식과, 피고인이 압수 과정에서 문건을 훼손하려 했던 점 등은 해당 문건이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임을 보여줌.

·         압수 후 2차 증거의 확보: 피고인의 참여가 보장된 2차 압수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문건은 원래의 범죄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적용 한계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1차 압수가 적법할 뿐 아니라, 2차 압수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단계와 사용 단계의 구분: 압수 당시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한 점과, 그 후 진행된 2차 압수가 피고인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압수된 각 문건의 생성, 취득 경위는 1차 압수 혐의사실과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1차 압수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         객관적, 인적 관련성의 재확인: 법원은 증거가 범죄 혐의와 단순 유사성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관련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2차 압수의 집행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없어 그와 같이 압수된 문건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보관한 행위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두고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문건의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함으로써, 압수수색 당시의 증거가 단순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증거 수집 단계와 사용 단계의 각 ‘관련성’ 의미의 구분을 통해, 수사기관이 당시 인지할 수 있었던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증거를 확보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향후 군사기밀이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건에서 증거 확보 방법과 그 적법성 판단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 및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적 논쟁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서 단순 형식주의를 넘어 실질적 가치와 관련성을 중시하는 판례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군사법원 재판연구원, 군검사 출신으로서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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