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2, 2025

[형사소송] 기소전 추징보전청구 방어

[형사소송] 기소전 추징보전청구 방어

[형사소송] 기소전 추징보전청구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김광식)은 를 최종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의뢰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가압류를 해제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상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후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기에 앞서 피해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의뢰인이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의 조력을 받아 소명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변제를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법무법인 청출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이유로 제시한 논리들이 기소전 추징보전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1인의 지배회사로 보이는 피해법인이 실질적 지배자로 추단되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운 데 대하여, “법인격 준별론과 같은 법률상의 논리와 별개로, 1인 회사가 실질적 지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현실에서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운영자가 피해반환의 의지나 능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반대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기업 회계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소전 추징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개진하였으나, 이러한 법익은 피해법인의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상 기소전 추징보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3. 의의(이 사건의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논리를 전부 받아들여, 검사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무상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의 법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인 회사’가 그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하면 언제나 기소전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데, 검사 또한 이러한 논리에 착안하여 이 사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청출은 “1인 회사 =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의 공식이 단순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리를 확실하게 인정받았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법리는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의 실무에 여러방면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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