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위탁자(부모·조부)가 재산의 운용과 지급을 통제하고, 사후에는 "매월 500만 원 지급", "대학 졸업 시 목돈 지급"처럼 지급조건을 설계하여 특정 자녀·손자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에게 수익자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일정 유형에서는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전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 흐름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이전된 신탁재산·수익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추세이므로, "유류분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으로 과신하기보다 분쟁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1. 문제의 출발점
"말썽꾸러기 아들(또는 딸)은 돈이 생기면 금방 탕진할까 봐 걱정되고, 반대로 똘똘한 손자에게는 교육비·주거자금처럼 목적 있는 돈을 안전하게 주고 싶다"는 니즈는 상속 설계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누가 얼마를 받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는 (i) 관리 주체 부재, (ii) 상속인 간 감정 격화, (iii)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워 "뜻대로 남겼는데 가족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는 법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2. 유언대용신탁이 강한 이유
가. 생전 통제와 사후 실행을 계약 구조로 묶을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유형)에서는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신탁 유형에 따라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전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살아 있을 때는 내 손에, 사후에는 내 뜻대로"라는 구조를 만들기 쉽습니다(신탁법 제59조).
나. " "정기지급·조건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여지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컨대
손자에게는 "매월 생활비 지급",
성년·대학 졸업·혼인 등 특정 이벤트 시 "목돈 지급",
문제 소지가 큰 자녀에게는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같은 형태로 지급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방식이 유언대용신탁의 핵심 활용 포인트입니다(수익권의 내용은 신탁행위로 정하고,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 유무도 신탁행위로 조정됩니다).
3. 유류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본 틀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로 산정하고, 부족이 있으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및 1115조).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나. 최근 하급심의 '포함' 흐름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하급심에서는 신탁재산(또는 신탁으로 인한 수익권 부여)을 실질적으로 무상처분(사인증여 유사)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판단들이 다수 확인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112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2가합544159 판결 등).
특히 (i) 위탁자가 생전에는 수익을 향유하고, (ii) 사후에 특정 수익자가 신탁재산(또는 수익권)을 취득하는 구조, (iii) 수익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 등을 근거로, "형식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유류분 제도 잠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판결들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등).
정리하면,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을 없애는 장치"라기보다, 유언보다 정교하게 집행을 설계하되 유류분 분쟁 가능성은 별도로 리스크 관리해야 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실무적 설계 포인트
가. 누구에게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를 문서로 잠그는 방식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수익자 변경권, 수익자의 권리행사 제한 등 핵심 통제장치를 신탁행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일시금 지급이 곧바로 탕진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려면 지급조건과 지급주기를 신탁 설계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신탁법 제59조).
나. 유류분 분쟁은 '소송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행사기간이 촉박할 수 있어(1년/10년), 사후에 가족 간 감정싸움이 커지면 신탁의 취지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신탁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 분쟁 시 어떤 재산이 반환 대상이 될지"를 전제로 커뮤니케이션과 문서구조를 같이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11243 판결).
다. 세무 관점의 '신탁'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법 체계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고,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일정 요건에서는 수익권을 별도로 보아 과세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합니다(상증세법 제2조, 제9조, 제33조).
5. 청출의 한 줄
재산은 "누구에게 남기느냐"만큼 "어떤 방식으로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전 통제와 사후 집행을 동시에 설계하되, 유류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하는 유언대용신탁 플랜이 남겨진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 work cases that are good to see togethe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