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이중작성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법무법인 청출 업무사례

[업무사례] 하도급계약서 이중작성 관련 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전부 승소

[업무사례] 하도급계약서 이중작성 관련 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전부 승소

[업무사례] 하도급계약서 이중작성 관련 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은 시공사 A사(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누70939)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서면 발급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이었으나, 실질은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회피를 위해 원사업자인 A사가 실낙찰가와 다른 허위 금액을 기재한 통보가 계약서만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낙찰가가 기재된 낙찰가 계약서 2부는 모두 A사가 보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안이었습니다. 청출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발급'이 갖는 실질적 의미를 입증하여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배경

원사업자인 A사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20. 3.경부터 2022. 10.경 사이에 유한회사 B 등 20개 수급사업자와 2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실제 낙찰받은 금액을 기재한 서면 2부(이하 '낙찰가 계약서')를 비전자방식으로 작성하는 한편, 실낙찰가보다 높은 허위 금액을 기재한 서면(이하 '통보가 계약서')을 별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이중계약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계약의 근본적 동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그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A사는 실낙찰가 기준의 하도급계약이 위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통보가 계약서와 낙찰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입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A사의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4,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i) A사가 낙찰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A사가 계속 보관한 것이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A사가 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한 6개 수급사업자 명의의 사후 사실확인서의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출은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발급'은 수급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원사업자가 서면을 작성한 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발급'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이를 '발급'으로 인정한다면 원사업자로서는 분실방지 등 다양한 명분을 들어 서면을 회수해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어 위 법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서면 미교부에 형식적으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A사가 소송 단계에서 뒤늦게 제출한 6개 수급사업자 명의 사후 사실확인서는 자발적 진술로 보기 어려워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실확인서는 (i) 작성일이 모두 동일하고 내용 및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ii) 수급사업자가 실낙찰가가 기재된 낙찰가 계약서 보관을 마다한다는 동기 설명이 수급사업자에게 부과된 서면 보존의무 등 다른 법령상 의무와 정합적이지 아니한 점, (iii) 수급사업자와 담당 임직원이 각각 거래상 우월적 지위 또는 인사상 종속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자발성과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발급'은 수급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A사가 낙찰가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한 것은 '발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A사가 소송 단계에서 제출한 6개 수급사업자 명의 사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A사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낙찰가 계약서 미발급이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급사업자가 이중 작성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A사가 낙찰가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중계약이 양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A사의 주장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회피라는 비공식적 거래 관행 하에서 발생한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실질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에 작성·기명날인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아니한 채 원사업자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는 서면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겉으로 서면 미교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사업자는 그러한 '동의' 항변으로 발급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판결은 원사업자가 처분 단계 이후 소송 단계에서 뒤늦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일괄 징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낮게 보았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가 낙찰가와 다른 허위 금액이 기재된 서면만을 교부하거나 낙찰가 계약서 자체를 회수, 보관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며, 이러한 요구에 관하여는 그것이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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