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건축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축주 대리하여 전부 승소(표현대표이사 법리 인정)

[업무사례] 건축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축주 대리하여 전부 승소(표현대표이사 법리 인정)

[업무사례] 건축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축주 대리하여 전부 승소(표현대표이사 법리 인정)

1. 서문(결과 요약)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 박종한)은 시공사 B사(원고)가 건축주 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이었으나, 실체는 종합건설업 면허대여 구조 하에서 명의대여 시공사인 B사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별개 법인 C사에 지급된 대금에 대해 건축주를 상대로 다시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청출은 면허대여 거래 구조의 실체를 입증하고,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법리를 주장하여 모든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이미 이행되었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배경

건축주인 피고는 시공사 B사와 약 12억 원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 측에서 공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전담한 자는 B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부사장' 직함을 사용해 온 D였고, 실제 시공의 대부분은 D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별개 법인 C사가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D는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C사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D는 그 요구에 응하여 해당 대금을 C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에게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i) 면허대여 구조 하에서 D의 지시에 따른 C사에 대한 변제가 B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ii) D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 법리 구성을 통해 피고의 변제 항변이 모두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i) 표현대표이사 외관의 작출과 회사의 책임

상법 제395조 및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회사가 사내이사에게 '부사장' 등 대표권 외관을 갖춘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는바, B사는 D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부사장' 명함 사용을 용인하면서 면허대여 수수료 이익을 향유한 이상, D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ii) 면허대여 사안에서의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미등록 수급인이 명의대여를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시공·자기 계산으로 수행한 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였다면 그 실질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확정되는바, 추가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C사이므로 B사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계약상 권원 자체가 없음

(iii) 수령권한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D는 공사대금의 수령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C사에 지급된 추가공사대금에는 공사잔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D의 지시에 따라 C사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수령권한 있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B사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침

이에 법원은 청출의 표현대표이사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D가 B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가사 D가 C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의 악의·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사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공사대금에 공사잔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C사에 대금을 완제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종합건설업 면허대여라는 비공식적 거래 구조 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표현대표이사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사내이사에게 '부사장' 등 대표권 외관을 부여하고 사실상 영업 일체를 위임한 경우, 그 이사의 변제방법 지정 및 변제수령 행위에 대해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하므로, 명의대여 또는 외관 작출에 따른 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면허대여 구조에서 명의대여자가 수수료 이익만을 향유하면서 실제 시공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건축주 등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시공사 부사장 등 대표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사가 아닌 다른 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그 외관을 신뢰하였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면 해당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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