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상대 전부승소

[소송]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상대 전부승소

[소송]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상대 전부승소

[소송]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상대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의 실질이 부동산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그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매수인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직접 납부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서류로 합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매매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의 실질이 진정한 토지거래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각종 처분문서들, 등기권리증의 보유주체 및 취득세 등 비용의 부담주체,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법률대리인이 대한민국 유수의 10대 로펌 중 하나로써, 다시 한번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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