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는 당사자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외 플랜트 사업이나 설비 사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이 해외사업자, 해외법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는 ‘해외사업자’, ‘해외법인’이 원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입니다.
[Question]
해외사업자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할까?
[Answer]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현행법에 의한 경우 해외사업자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하도급법 조항과 쟁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도급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하도급법 적용 요건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제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규정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
이를 보면 원사업자의 유형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2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2헌마430 전원재판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법인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삼사절차종료한 사안에서, 신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2헌마430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의 배경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외국사업자들(○○, □□, △△)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국사업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외국사업자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등에서 외국사업자에게도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도 외국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의 취지상 외국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와 국내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간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국내 중소기업을 의미하므로 외국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외국사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규모나 우월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사업자가 원사업자로 규제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먼저 ②유형의 원사업자(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문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국내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거나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업자인 외국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국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①유형의 원사업자(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는 국내사업자에 한정되므로, 문언상으로만 보면 외국사업자는 그 규모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①유형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원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외국사업자는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중소기업자보다 그 규모나 매출액 등의 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원사업자로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는 외국사업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여도 이에 관한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자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외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위를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모든 해외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위를 절대 가지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즉,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모와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도급법 관련 이슈의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과 의뢰인이 직면한 리스크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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