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1일

[표시광고 변호사]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집행 제재 사례(3) – 명품구매 플랫폼, 사교육 강사 경력 입시결과

[표시광고 변호사]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집행 제재 사례(3) – 명품구매 플랫폼, 사교육 강사 경력 입시결과

[표시광고 변호사]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집행 제재 사례(3) – 명품구매 플랫폼, 사교육 강사 경력 입시결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SPA 브랜드 그린워싱, 이커머스 플랫폼의 기간한정, 경품 마케팅의 제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명품 플랫폼의 청약철회 방해와 사교육시장의 강사경력, 입시결과 광고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 당시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고, 불복소송 등으로 인하여 최종 확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 모두를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명품 판매 플랫폼 3사의 기간한정 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 제재

가. ㈜머스트잇: 거짓 할인광고, 기만적 유인 및 청약철회 방해

1) 거짓·과장의 기간 한정 할인광고

  • 주요 광고 문구 및 경위: 자사 사이트 내 '핫딜' 웹페이지에서 상품을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와 함께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노출하여 특정 기간에만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사실은 해당 상품들은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할인 행사를 진행해 온 상품들이었습니다. 즉, 광고와 달리 해당 기간이 지나도 할인이 종료되지 않는 상시 할인 상품이었습니다.

  • 공정위는 위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과징금 1,600만 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2)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정렬 기준)

  • 행위 경위: '인기도순' 및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을 기본 방식으로 설정하면서, 유료 옵션 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업체의 상품을 우선 노출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사실은 소비자들은 '랭킹순'을 실제 인기가 많거나 구매가 많은 상품으로 인식했으나, 광고비를 낸 상품이 상단에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광고 상품임을 알리는 표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일반 상품과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위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을 위반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 거짓 사실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

  • 행위 문구: 오배송 및 제품 불량의 경우에도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사이즈 미스(size miss)"를 환불 불가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사실은 전자상거래법상 제품 하자가 있을 시 3개월 이내(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함에도 법정 기간을 단축하여 안내한 것이며, 사이즈 미스 역시 법적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공정위는 위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나. ㈜트렌비: 청약철회 방해 및 정보제공 의무 위반

1) 거짓 사실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

  • 행위 문구: "파이널 세일", "시즌오프" 상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중고 상품은 "수령 후 1일 이내 접수"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사실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세일 상품 등)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법정 기간(7일)보다 짧은 기간(1일)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 공정위는 위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 거래 조건 및 신원 정보 제공 의무 위반

  • 행위 경위: 제조사, 수입자, 병행수입 여부 등을 "브랜드홈", "프리모클럽" 등 모호한 명칭으로 고지하거나, 소재/치수 등 필수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또한 중고 거래 중개 시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위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정보제공)제20조 제1항(중개자 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 ㈜발란: 미성년자 권리 미고지 및 신원정보 표시 위반

1) 정보제공 의무 및 미성년자 취소권 미고지

  • 행위 경위: 가방 등 상품 판매 시 제조자, 수입자, 제조국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결제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위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하여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행위로 보아 각각 과태료 100만 원씩 부과하였습니다.

2) 중개인 신원정보 미확인 및 사이버몰 표시 의무 위반

  • 행위 경위: 중개의뢰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사 홈페이지 하단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누락했습니다.

  • 공정위는 위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2025. 4. 20.(일) ,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6. (주)케이에스의 사교육 시장 내 강사 학력 및 경력 부당 광고 제재

가. 사건의 개요 및 위반 문구

  • 행위 경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하기 위해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학원 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사들의 경쟁력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였습니다.

  • 주요 광고 문구: 소속 강사 김oo에 대하여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학력을 표시하였으며, 그의 실적에 관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나. 광고와 다른 실제 사실

  • 학력 및 경력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광고 대상이 된 강사 김OO은 실제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실적 과장: ‘매년 SKY 및 의치대 합격생을 다수 배출했다’는 홍보 내용 역시, 실제 수강생 중 해당 대학 및 학과에 합격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표시광고되었습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조치 내용

  • 공정위는 강사의 학력과 경력은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가 수강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강사의 능력을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사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주)케이에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강사가 활동하는 경상도 지역뿐만 아니라 학원 사업자 전체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과열된 학생 유치 경쟁 속에서 벌어지는 부당 광고 관행을 조치한 사례입니다.

참고 보도자료: 2025. 6. 25.(수),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속 강사 학력 및 경력 부당광고 행위 제재

 

칼럼을 마치며

고가 유명 상품 플랫폼 제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왜곡된 정보 없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교육 시장의 제재 사례는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는 강사 학력 및 경력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 학원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교육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마케팅 행위가 법적 제재의 대상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교육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시광고에 대한 최근 공정위 집행사례를 확인하고, 귀사의 마케팅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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