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침대 및 온라인 교육업계의 제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패션 브랜드의 '그린워싱', 해외 유명 플랫폼의 기만적 프로모션, 명품 플랫폼의 청약철회 방해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 당시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고, 불복소송 등으로 인하여 최종 확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 모두를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패션 SPA 브랜드 사업자의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제재
가. 사건의 개요 및 위반 문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SPA 브랜드가 자사 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사몰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주요 광고 문구: "#에코레더", "에코 레더", "에코 퍼", "에코 스웨이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ECO LEATHER 100%" 등.
나. 광고와 다른 실제 사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석유화학 원단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된 제품들은 주로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생산 단계에서 유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또한 낮은 내구도와 생분해성으로 인해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자체 원단 생산 없이 해외에서 기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했을 뿐이며, 특별히 친환경적인 공정을 주문하거나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근거
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을 개선한 상품이어야 함에도 위 광고가 환경성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포괄적으로 '에코' 등의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하고, 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참고 보도자료: 2025. 5. 15.(목), 4개 패션 에스피에이(SPA) 상표(브랜드) 사업자의 친환경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에 대해 경고
4.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테무)의 프로모션 보상 조건 기만 제재
가. 사건의 개요 및 위반 문구
글로벌 플랫폼 '테무(Temu)'(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앱 설치와 지인 추천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프로모션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1) 할인쿠폰 상시 제공을 ‘제한 시간 내 혜택’으로 속인 광고
주요 광고 내용 및 경위: 테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5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팝업 광고를 띄웠습니다. 이때 화면에 “00:00:00.0”과 같은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노출하여, 마치 해당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쿠폰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쿠폰은 앱 설치 여부나 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상시 제공되는 혜택이었습니다. 광고에 표시된 남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하거나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광고가 다시 뜨면서 남은 시간도 새로 표시되어 사실상 누구나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쿠폰이었습니다.
2) ‘999원 닌텐도 스위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한 광고
주요 광고 내용 및 경위: 유튜브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닌텐도 스위치 등의 고가 상품을 999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광고 화면에는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지금 당첨하기”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프로모션은 지정된 특가 판매 일시에 선착순 단 1명에게만 999원에 판매하는 이벤트였습니다. 테무는 이를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당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3)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한 ‘무료 상품’ 기만 광고
주요 광고 내용 및 경위: 모바일 앱에서 지인에게 앱을 추천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코인교환’ 및 ‘해트트릭’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광고에서는 일정한 게임(룰렛 등)을 통해 에너지를 모으거나 코인을 채우면 크레딧이나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료 상품을 받기 위한 실제 조건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5명 이상의 지인을 초대하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완료시켜야 했습니다. 특히 보상 기준인 100점(코인/에너지)에 거의 도달했을 때(약 99점 이상), 추가 획득 보상이 소수점 단위로 급격히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어 소비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지인 초대가 필요했습니다. 테무는 이러한 핵심 정보를 화면 우측 상단의 작은 ‘규칙’란을 클릭하여 전체 문구를 읽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했습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시 혜택을 제한시간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이며, 보상 조건을 화면 상단의 작은 '규칙'란을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한 것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공표명령 6일)과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및 제2호(기만). 신원정보 미표시 및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을 위반
참고 보도자료: 2025. 6. 11.(수) , 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프로모션 보상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신원정보 미표시•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
칼럼을 마치며
이번 사례들은 공정위가 전과정(Life-cycle)에 걸친 친환경성 검증, 해외 플랫폼의 기만적 다크 패턴 감시 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케팅 문구 하나가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