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표시광고 변호사]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집행 제재 사례(1)

[표시광고 변호사]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집행 제재 사례(1)

[표시광고 변호사]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집행 제재 사례(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에도 표시광고법을 활발히 집행하였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과징금고시 개정과 함께 표시광고법 집행 제재 사례를 2025년 공정위 표시광고법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 당시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고, 불복소송 등으로 인하여 최종 확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 모두를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 및 시행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 공정위는 2025년 1월 3일부터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주된 취지입니다.

  • 매출액 산정 근거 명확화: 위반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자료(전후 실적, 해당기간 총 매출액, 관련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조사·심의 협조 감경 요건 강화: 기존 공정위 조사 심의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하여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사 단계(10%)와 심의 단계(10%)를 구분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10% 감경,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 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10% 감경하되 심의 종결 시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해야만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보강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2025. 1. 2.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보도자료


1.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행위 제재

가. 사건의 개요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침대 매트리스용 소독·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며,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미국 EPA 승인 성분임을 강조하며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라는 표현을 병기했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과장의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거짓·과장성: 주요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유해성을 가진다고 평가됩니다. 에이스침대는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이는 노출량에 따른 위해 여부일 뿐 성분 자체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오인성: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인체 무해'라는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구체적 성분명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신뢰하여 해당 제품이 전혀 해롭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고, 위 표시와 함께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오인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공정거래 저해성: 건강과 직결된 화학제품의 무해성 여부는 구매 결정의 중요 사항이므로, 사실과 다른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부과.

다. 이 사건의 시사점

안전 기준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무해'라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참고 보도자료: 2025. 4. 8.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행위 제재 보도자료


2. ㈜에듀윌 및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 광고 제재

가. 사건의 개요

1) ㈜에듀윌의 부당한 광고행위

  • 기간한정광고: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13개 사이버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 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기간한정, 00% 파격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하였으나, 해당 기수가 지나더라도 가격이나 구성, 부가 혜택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동일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부당한 경품광고: 2022년 12월 및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월 단위 전사적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상품 구매자에게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구매하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추첨을 통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에스티유니타스의 위반행위

  • 기간한정광고 및 최저가 광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단기, 경단기 등에서 47개 상품을 판매하며 “판매 마감까지 □ Day 00:00:00 남았습니다”, “이 혜택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마감 후 혜택이 사라질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단기에서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하였고, 광고 직후 오히려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했습니다.

  • 기간한정광고 관련 제한사항 광고: 2021년 6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공인단기 사이버몰에서 상품 판매 마감을 강조하면서,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중요 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처리하여 흐리게 보이게 하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배치하여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게 기재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광고) 및 제2호(기만적 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 거짓·과장성 (기간 및 가격 관련)

  • [기간한정광고 관련] 공정위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 일자까지만 특정 가격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마감 후에도 가격, 구성, 부가 혜택이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반복한 행위는 상품의 한정성 및 혜택의 희소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 [최저가 광고 관련] 특히 "오늘 최저가"라고 강조했음에도 실제로는 인상된 가격이거나 광고 직후 가격이 하락한 사례에 대해, 가격 정보의 객관적 사실 여부를 왜곡한 점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기만성 (정보 은폐 관련)

  • 공정위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리한 제한 사항이나 사실(재판매 가능성 등)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으로 처리하거나 극소형의 글씨로 기재한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경품 광고의 위법성

  • 고가의 경품을 지급할 의사나 실체(구매 내역) 없이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 광고라고 명시했습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전사이벤트를 통해 온라인교육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고, 경품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강력한 유인책이 되므로, 이를 허위로 활용한 것은 온라인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라. 인식 가능성 및 제재 수위

  • 공정위는 양사가 2019년 11월 체결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이러한 광고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3억 1천만 원(에듀윌 154백만 원, 에스티유니타스 15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에듀윌의 경품광고에 대해서는 해당이벤트는 상품의 내용이 아닌 경품에 관한 내용인 점,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였고 약속 경품 중 일부 경품은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미부과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시사점

이번 사안은 온라인 교육 업계의 고질적인 부당한 기간한정광고 마케팅과 경품행사 마케팅 기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마케팅이 더 이상 마케팅의 영역이 아닌 법적 제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2025. 4. 10.(목)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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