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3, 2025

[민사소송] 상장사인 자동자 부품 제조회사 대리하여 물품대금청구 전부 방어

[민사소송] 상장사인 자동자 부품 제조회사 대리하여 물품대금청구 전부 방어

[민사소송] 상장사인 자동자 부품 제조회사 대리하여 물품대금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대해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 사건을 수행하여, 원고의 수억원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1. 사건 배경

원고인 상대방 회사는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피고인 의뢰인은 자동차용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등 업체로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을 매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자동차 회사에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2022년 6월경, 원고와 피고는 A 부품을 원고가 지정된 일자까지 공급하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이었으며, 당시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는 또다른 부품과 함께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며 정해진 기한에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2.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피고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하니 문제된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고,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의뢰인(피고)의 생산라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고객인 자동차 제조회사까지 생산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출은 본 부품에 대한 계약이 확정기매매에 해당하고, 상대방(원고)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출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5565 판결, 1948. 8. 9. 선고 4281민상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2006다62492, 62508 판결 등의 취지를 분석하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면밀한 심리와 증인신문까지 거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약정된 이행기에 이 사건 부품의 공급을 거절한 후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에 피고(의뢰인)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확정기매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행기 전부터 물품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인 간의 물품 공급 계약에서 납품 기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계약과 무관한 조건을 내세우며 이행을 거부한 것이 명백한 이행 거절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했다는 점, 확정기매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복잡한 계약 관계와 이행 거절의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고객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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