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2일

[회사, 주주총회] 추인결의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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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총회] 추인결의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회사, 주주총회] 추인결의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다만 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 등은 해당 결의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에 주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거나, 소집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의결권이 없는 자의 표결 참여로 인해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는 주주총회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추인결의에 의한 하자 치유]

한편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7다260902 판결)

즉, 하자있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하자있는 결의 내용을 추인한 경우, 종전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어 소가 각하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

이러한 추인결의가 반드시 소 제기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안건’이 해당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안에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상법 제36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0881, 광주고등법원 2023나23769 판결).

다만 2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해당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수지급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하자 있는 선행 결의가 후행결의에 의해 추인되었으므로 원고가 문제된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하자있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후행결의로 선행결의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회사 일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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