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하도급 변호사 –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코아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주식회사 코아스(이하 '코아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하도급법 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포스팅은 2024. 10. 10.자 공정위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행정소송 등의 결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와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해주세요.
[Answer]
하도급법 위반 벌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점 부과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재 조치 유형 | 일반 위반 | 중대 위반* |
경고 | 0.5점 | - |
시정명령 | 2.0점 | - |
과징금 | 2.5점 | 2.6점 |
고발 | 3.0점 | 5.1점 |
*중대 위반: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기술자료유용행위 및 보복 행위 등
법령 내용 |
하도급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제2항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1. 용어의 뜻 "누산점수"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
2. 코아스의 법위반 사실관계
코아스는 가구 제조·판매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계 70,446백만 원, 자본총계 10,847백만 원, 매출액 73,746백만 원의 규모를 가진 회사입니다.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다음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총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위반 유형 | 관련 법조항 | 위반 내용 | 조치 일자, 내용 | 벌점 |
지연이자 미지급 | 제13조 제8항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 | 2020. 6. 4. 경고 | 0.5점 |
서면 미발급 | 제3조 제1항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 발급 의무 | 2021. 5. 18. 시정명령 | 2.0점 |
감액금지의무 위반 | 제11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금지 | 2021. 5. 18. 과징금 | 2.6점 |
검사통지의무 위반 | 제9조 제2항 |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 통지 의무 | 2021. 5. 18. 시정명령 | 2.0점 |
코아스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21년 6월 25일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으며, 2023년 11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코아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아스의 누적 벌점 7.1점이 최종 확정되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코아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7.1점으로 5점을 초과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을 위해 현금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증액비율,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비율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벌점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코아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한 기간은 3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해지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에 적용됩니다.
4. 시사점
이번 사례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원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력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코아스의 벌점 경감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사후적인 경감 노력보다는 평소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예방적 접근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교훈 삼아 하도급법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생의 하도급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도급법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위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부과와 이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불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 입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