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3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해진 경우 구제방법?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해진 경우 구제방법?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해진 경우 구제방법?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해진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입찰참가와 관련한 법령들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의계약을 예정하고 있었던 업체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수의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한 것을 넘어 행정관청과 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청과 수의계약의 체결을 약정한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게 된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수의계약 체결 약정 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업체의 구제방법

[Answer]

국가가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할 당시에는 관련법령상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였는데 그 후 그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의 수의계약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이고, 따라서 그 계약의 불이행이 국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2071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약정상대방이 국가를 상대로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적인 불안,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약정상대방이 국가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대방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 만약 체결하고자 하였던 수의계약의 내용이 공사도급계약일 경우라면 해당 공사를 마쳤더라면 얻을 수 있는 공사이윤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국가의 입장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내에 약정상대방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제출하여 법령의 개정시 약정상대방의 수의계약에 관한 권리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으나, 비록 약정상대방이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견제출만으로는 위 법령 개정시 약정상대방의 수의계약에 관한 권리의 유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약정 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업체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