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6일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4) 수의계약 – 사유와 절차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4) 수의계약 – 사유와 절차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4) 수의계약 – 사유와 절차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4) 수의계약 – 사유와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실무자 여러분께 ‘수의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수의계약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3) 수의계약 – 개념과 주요 사유 - 법무법인 청출


[Question]

수의계약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추가 수의계약 사유 (1편에 이어서)

마.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①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은 계약의 규모가 작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준이 약간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추정가격 별로 그 사유를 상세히 정하고 있고,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유를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② 그 외 사유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안보 관련 계약,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계약, 특정지역 생산품 구매계약, 중소기업자와의 계약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유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재공고입찰과 최초 입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재공고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려는 계약목적물이 당초의 공고와 재공고시의 계약목적물과 동일해야 할 것"(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656, '14.12.23.)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국가계약)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주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 분할발주 금지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33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의2에서 사실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국가계약, 입찰, 입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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