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답장하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연락 당시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성은 대화 전체와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추가 연락을 멈추고 원본 대화·통화·약속 자료를 삭제 없이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상 무엇이 문제되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전화·메시지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동법 제18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한 번 답했다”는 단일 장면보다 연락의 횟수·간격·내용과 거절 전후의 변화, 찾아간 장소와 이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 추가 접촉을 멈추고 시간표를 만드십시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명하려고 연락하면 새로운 행위로 평가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물론 지인을 통한 전달도 중단하십시오. 마지막 연락일, 거절 표현이 나온 시점, 신고를 알게 된 시점, 만남 날짜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나. 선택한 캡처가 아니라 원본 맥락을 보전하십시오
유리한 답장 몇 장만 제출하면 앞뒤 대화가 빠졌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대화 내보내기 파일, 통화목록, 약속 메시지, 결제·교통 기록, 일정표처럼 작성 시점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을 보전하십시오. 기기를 교체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는 변호인과 보전 방식을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해명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만났다고 말해 달라”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문이나 장문의 해명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단된 계정 대신 새 계정을 만들거나 회사·집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해 기다리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날짜를 바꾼 문서를 만들면 원래 쟁점과 별개로 증거 신뢰가 크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답장이 왔으니 모두 동의한 관계였다”고 단정해 진술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간별로 상대방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4.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개별 메시지의 문구만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연락이 시작된 이유,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차단한 시점, 그 뒤 연락 수단을 바꾸었는지, 직장·주거지 방문이 있었는지, 신고 전후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답장이나 만남은 중요한 정황일 수 있지만 모든 시기의 연락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확인 쟁점 | 자료에서 볼 부분 |
|---|---|
상대방의 의사 | 거절·차단·답장·만남 제안이 나온 정확한 시점 |
불안감·공포심 | 메시지 내용, 방문 방식, 신고·주변인 도움 요청의 경위 |
지속성·반복성 | 연락 횟수와 간격, 수단 변경, 기간별 행위 유형 |
정당한 이유 | 업무·물품 반환 등 연락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
5. 답장·만남 자료가 방어에 도움이 되는 지점
가. 시기별로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구체적인 만남 장소를 제안한 자료는 당시 상호 연락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명확한 거절이나 차단이 있었다면 그 시점 뒤의 접촉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교제 기간”, “관계 정리 과정”, “거절 후”를 나누어 행위와 증거를 배열해야 합니다.
나. 진술은 자료보다 넓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연락 횟수나 날짜를 단정했다가 디지털 자료와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자료에 맞춰 말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구분하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하기보다 실제로 들은 말과 본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① 고소장·출석요구서 등 현재 받은 문서 ② 전체 메신저 대화와 통화목록 ③ 차단·거절 전후 화면 ④ 만남 약속과 실제 이동을 보여 주는 일정·교통·결제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이어서 ⑤ 선물·물품 반환이나 업무 연락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 ⑥ 신고 이후 접촉 중단 내역 ⑦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문이 있다면 그 원문을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자료에는 출처와 추출일을 표시하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상담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연락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보여 주어야 구성요건을 다툴 부분과 즉시 시정할 행동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계속 답장했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답장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답장의 내용과 시점, 거절·차단 전후, 연락 횟수와 방문 행동을 함께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한 기록이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해당 시점의 만남이 자발적이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기의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기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억울해서 한 번만 해명 연락을 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뒤의 해명 연락도 새로운 접촉으로 기록될 수 있고 보호조치가 있다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경로를 검토하십시오.
Q. 불리한 메시지는 삭제해도 되나요?
A.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맥락이 훼손되면 제출 자료의 신뢰가 떨어지고 복구 과정에서 삭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전한 뒤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8. 마치며
스토킹 고소에서 답장과 만남 기록은 무시할 자료도, 무혐의를 보장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핵심은 각 시점의 상대방 의사와 행위의 방식,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성을 전체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신고를 알게 된 뒤에는 접촉을 끊고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전에 시간표와 원본을 맞추면 불필요한 단정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절 전후의 행동이 섞인 사건은 시기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춘 법률 검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