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후 합의 연락 방법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

스토킹 고소 후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해명, 합의 제안이라는 명목이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추가 접촉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한 번의 문자도 별도 위반 문제가 됩니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슨 말을 할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의사를 전달할지”입니다.



1. 합의 연락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는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피해자와의 연락금지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가능한 행동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연락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SNS 메시지, 선물 배송 기록은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연락 경위가 정리되어야 적절한 문구와 전달 경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문이나 경찰 안내를 받은 경우

결정문이나 경찰 안내를 받았다면 금지 범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인지, 전기통신 연락금지인지,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문제 되는지에 따라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는 사정도 조치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였거나 과거에 대화가 많았더라도, 고소 후에는 연락 중단 시점과 이후 대응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2. 직접 합의 연락이 위험한 이유

가장 위험한 방식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만나자”, “오해를 풀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표현은 선의의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통해 말을 전하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우회 연락을 합의 노력으로만 보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추가 접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법원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연락금지 결정을 했다면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더라도 결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답장을 보내기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치 위반은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은 해명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에게 부과된 금지 의무를 곧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3. 고소 후 추가 연락이 왜 위험한가

고소 이후의 연락은 사건 전 단계의 연락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다는 것은 거부 의사가 수사기록에 남기 시작했다는 뜻이므로, 이후 문자나 전화는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 아니라 “거부 후 추가 접촉”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의 횟수보다 고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특히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거나, 집·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정은 합의 시도가 아니라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연락 기록을 설명할 때

초기 진술에서는 연락 목적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고소 사실을 안 시점과 이후 행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전 연락,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의 연락, 잠정조치 이후 연락은 법적 위험이 서로 다릅니다.

업무상 연락, 자녀 양육, 재산 정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필요성과 대체 경로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 회사 공식 채널, 가족법 절차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4. 합의 의사와 증거 정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직접 접촉으로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수사기관 절차 안에서 조율하는 방식이 피해자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기록도 남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준비한다고 해서 방어 자료 정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중단 이후의 변화, 사건 전후 관계, 금전·업무·양육 등 필요한 연락 사유를 합의 절차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할 내용

주의점

연락 기록

문자·통화·SNS 전체 흐름

삭제 금지

거부 의사

차단, 중단 요청, 신고 경고

이후 연락이 핵심

정당한 이유

업무·양육·정산 필요성

최소한 방식인지 확인

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기간

직접·우회 연락 모두 주의



5. 변호인을 통한 합의 연락 방식

변호인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전달되더라도 문구, 시점, 전달 경로가 조정되므로 2차 압박으로 보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합의 시도와 별도로 사건의 경계선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잠정조치 위반이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할 때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관계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입니다. 무혐의는 스토킹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고의·반복성·불안감 유발이 부족하다는 방향입니다.

두 방향은 준비 자료가 다릅니다. 초기에 목표를 잘못 잡으면 조사에서 한 말이 뒤의 방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에게 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결정 내용과 금지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을 멈추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나쁜 기록을 만들지 않는 첫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증거 정리, 진술 준비, 합의 경로를 차례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잠정조치가 있으면 답장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없더라도 대화가 다시 반복되면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문자를 한 번 보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한 번의 사과가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이후라면 사과 문구도 원치 않는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합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이나 절차를 통한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압박으로 보이지 않도록 경로와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스토킹범죄 신고와 조치:

이 글은 의정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형사사건을 직접 처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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