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 기소유예 | 합의하면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 중에는 초범이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메시지 원문과 전송 경위, 피해자의 반응, 합의 가능성, 재범 방지 자료를 경찰조사 전부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도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보다, 실제 상담에서 많이 묻는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합의 방법, 그리고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직업이나 자격, 해외 체류 계획 등에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사건의 방향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상담을 진행해 보면 문제 된 메시지만 캡처해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캡처본만으로는 전송 시간과 삭제 여부, 앞뒤 대화의 흐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체 대화 내역과 계정 정보,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까지 원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는 사건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메시지 전송 자체를 다툴 것인지, 전송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 유발성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다투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인정해야 할 사실까지 억지로 부인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사과할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진정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상대방은 다시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를 불안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수사기관에도 불리한 정황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나 계정, 앱을 삭제하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이미 삭제했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상대방이 보관한 대화, 플랫폼 자료를 통해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망해서 지웠다는 설명만으로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쟁점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단순히 표현이 선정적인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다가 해당 표현을 보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욕설처럼 보이는 문장이라도 성적 의미가 강하면 문제될 수 있는 반면,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랜덤채팅이나 게임 채팅, SNS 메시지에서는 상대방을 실제로 알지 못한 채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노골적이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도 게임 채팅 중 상대방 부모 관련 성적 표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관계와 동기, 전송 경위, 내용과 태양을 종합해야 하고 다툼 중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면 성적 욕망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안에서, 관계와 동기, 전송 경위와 내용을 종합해 성적 욕망 목적을 판단하고, 상대방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링크 전송도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전송 목적과 표현의 수위, 피해자의 반응, 재범 위험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노골적인 신체 표현과 모욕적인 내용이 함께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 전송하거나 차단을 피했는지 등이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러 상대방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거나 계정을 바꿔 연락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맞춰 전체 대화의 흐름과 메시지 원문, 전송 시간대, 거부 메시지와 차단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교육 이수, 상담 계획,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와 기소유예에서 갈리는 지점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합의는 중요한 정상자료입니다. 다만 메시지의 수위가 높거나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협박성 표현이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서 한 장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계획, 반성문, 안정적인 생활·직장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한 조치 등을 함께 준비해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제안하는 시점과 방법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전송 사실이나 성적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사건의 방향이 정리되기 전 합의금부터 제안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문자, 문제 된 메시지 원문, 전체 대화의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삭제·차단 여부, 이미 연락한 내용과 합의 시도 여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 적힌 표현이 실제 답변과 다르거나 설명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의 수위와 반복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정상자료이지만, 수사기관은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재범 위험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본인은 장난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 상대방의 반응, 이전 대화의 맥락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복구될 수 있나요?

삭제했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상대방이 보관한 캡처, 플랫폼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을 숨기거나 추가로 자료를 없애기보다는,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마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한 번 보낸 메시지였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의 수위와 반복성, 전송하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일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이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창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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