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연락이 금지된 상태라면 피해자의 답장이나 합의 의사가 있어도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결정문 범위와 이미 발생한 연락 경위를 정리한 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해야 합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의 내용과 위반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이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사건 위험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 즉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 경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 결정문과 송달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잠정조치 결정문에서 금지 대상, 거리, 연락 수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 내용을 고지받았는지도 정리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결정문·문자·통화 기록을 보존해 실제 조치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 모든 직접·간접 연락을 중단하십시오
전화와 문자뿐 아니라 메신저, SNS 메시지, 댓글, 선물 배송, 공통 지인을 통한 전달도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추가 해명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시간, 수단, 횟수, 상대방 반응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우연히 마주쳤다면 즉시 거리를 확보하고 당시 동선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잠정조치 기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합의만 하겠다’며 만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법원의 결정은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결정이 변경·취소되기 전에는 정해진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락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삭제 흔적은 연락 내용보다 더 불리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대신 사과를 전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동 역시 직접 접촉을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4.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단순히 연락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결정이 유효한 기간이었는지, 당사자가 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연락 수단과 거리, 반복 횟수, 메시지의 목적과 내용, 피해자의 반응, 제3자를 이용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 뒤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는 재발 위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 정리할 자료 |
|---|---|
조치 범위 | 결정문, 송달·고지 일시, 금지 기간과 거리 |
연락 경위 | 통화내역, 메시지 원본, SNS 기록, 상대방의 선행 연락 |
접근 경위 | CCTV, 위치기록, 교통·결제내역, 우연한 만남 여부 |
사후 행동 | 즉시 중단 여부, 수사기관 연락 내용, 추가 접촉 유무 |
5. 합의와 방어전략에서 갈리는 지점
가. 합의 연락은 제3의 공식 통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해도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타진하면 잠정조치 위반 위험이 커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촉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금 제시보다 먼저 안전한 소통 경로와 접촉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 위반 사실과 고의는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인할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섞지 마십시오. 연락 자체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조치 인식 시점, 피해자의 선행 연락, 우연한 접근 여부, 즉시 중단한 사정 등을 객관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재발 위험을 높게 보게 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6. 상담 신청 전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① 잠정조치 결정문 전체, ② 경찰·검찰의 문자와 출석요구, ③ 피해자와의 대화 원본, ④ 통화내역과 SNS 활동, ⑤ 문제된 장소의 동선·위치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캡처만 고르기보다 앞뒤 대화가 포함된 원본을 보존해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는 ‘조치 고지 → 최초 연락 → 상대방 반응 → 추가 연락 → 신고 또는 조사 통보’ 순서로 시간표를 만드십시오. 조치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하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되,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기존 조치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는데 답장해도 되나요?
A. 먼저 온 연락만으로 잠정조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답장하지 말고 기록을 보존한 뒤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십시오.
Q. 사과 문자 한 통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사과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경우도 위반인가요?
A. 우연한 조우인지 알고 접근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시 자리를 피하고 위치·결제·CCTV 등 동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Q. 합의하면 잠정조치 위반 사건도 끝나나요?
A.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위반 사실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공식 통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8. 마치며
스토킹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허락하면 연락해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명령입니다. 위반 의심을 받았다면 더 설명하려고 연락할수록 사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접촉을 멈추고 결정문과 기록을 보존한 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잠정조치 결정 범위, 이미 발생한 연락의 경위, 추가 접촉 없이 합의를 진행할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불리한 자료까지 포함해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