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박종한)은 도급인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청구한 공사대금 사건에서 제1심 3억 1,000만 원 인용 판결을 항소심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감액시키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쟁점에서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i) 옥상방수(구배) 하자 및 (ii) 지체상금(지체책임의 귀속)에서는 1심의 판단을 반대로 뒤집어 해당 손해배상액만큼을 인정하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는 도급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본소 인용액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총액도급계약 구조 하에서 설계변경, 추가공사,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 등 건설분쟁에서 주로 발생하는 쟁점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사건으로, 청출은 공사과정과 관련 계약문서, 공사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1심보다 유리하게 변경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2. 사건 배경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및 추가·변경 공사비를 주장하며 본소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도급인은 시공상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반소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하자항목 중 금액이 큰 옥상방수(구배)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기각하면서, 본소 공사대금 청구를 310,189,180원 범위에서 인용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1)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 계약도면 특정(2016. 4. 도면 주장)
도급인 측은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된 다른 공사를 기초로 제1심이 2015. 9. 도면을 계약도면으로 본 판단이 잘못되었고 2016. 4. 도면을 계약도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현장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나 건축허가의 기초 서류가 된 사정을 토대로 이 부분 도급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한 ‘설계변경도면의 작성 경위’가, 다른 쟁점인 ‘지체상금’(공사지체 책임이 설계변경과 관련이 있는지), ‘하자보수책임’(설계변경지시로 공사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 하자손해(옥상방수/구배 하자) – ‘사실관계 오인’의 교정
제1심은 옥상 구배·방수 하자에 관하여, 도급인의 공법 변경/작업지시 번복 등의 사정을 들어 시공사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청출은 방수공사의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 타설일자와 공법 변경 지시 일자의 선후관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오인을 정확히 짚어, 옥상방수(구배) 부분이 단순한 공법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자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정 결과상 ‘옥상 주차장 배수(구배) 공사 재진행 필요’ 항목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지체상금 – ‘지체책임의 귀속’ 입증 및 감액구조 활용
제1심에서는 수시로 설계변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들어 지체상금 전액을 배척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출은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과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제1심판결의 판단방법이 대법원 판결과 증명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쟁점에서 자세히 설명한 설계변경의 경위와 관련 행정허가의 관계를 기초로 공사가 지체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제1심의 판결을 뒤집고 1억 4,400만원의 지체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4. 결과(판결의 결론)
항소심은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 144,072,000원 및 하자손해배상 채권 159,760,593원을 인정한 뒤, 이를 본소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잔액을 110,851,907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문 역시 제1심 본소 인용분 중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10,851,907원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의의(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설계변경(계약도면)이라는 큰 줄기 쟁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i) 하자 판단의 전제가 되는 ‘공정·시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교정하고, (ii) 1심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던 지체상금의 발생 및 책임귀속을 ‘설계변경 분쟁의 경위’와 연결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소 인용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건설분쟁에서는 감정결과가 실체 판단의 핵심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건은 감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공정 선후, 타설일자 등)를 재검증하여 결론을 바꾸어낸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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