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2일

[소송] 가구사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하여 전부 승소

[소송] 가구사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하여 전부 승소

[소송] 가구사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국내 주요 가구사(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각하 및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화우)을 선임한 원고가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따른 감면' 및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청출은 자진신고 감면 요건에 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원고의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사건 배경

원고(가구사)는 2017년부터 2019년경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에서 다른 가구사들과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담합)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첫째, 원고는 공정위에 이 사건 입찰들을 포함하여 건설사 특판가구 입찰에 대한 포괄적인 자진신고(리니언시)를 1순위로 하였으므로, 이번 사건의 담합 행위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처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감면신청에 대해서 공정위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주위적 청구), 위법한 부작위로서 확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 둘째, 설령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다른 사건(대우건설 발주 건)에 비해 높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3%)을 적용한 것은 과징금 부과에 관한 공정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i) 여러 개의 공동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정기한 내에 개별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 (ii)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산정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원고가 감면 신청한 여러 공동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증거 제출이 없어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다면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들어 원고의 감면신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i) 법령상 요건 미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행위의 개요,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추후 보정을 통한 증거 제출이 가능한 점

(ii) 증거 제출의 부재: 원고가 보정 기한 내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직원의 담합 가담사실 인정 진술은 보정기한 이후에나 이루어진 점

(iii) 증거를 제출한 타 사업자의 존재: 원고 보다 우선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한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아울러 청출은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두15005 판결 등), 담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15누32133 판결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적용된 부과기준율이 관련 사건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일탈ž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감면신청에 대한 원고의 거부처분 취소청구 및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이 사건의 의미)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신청에 있어 해당 담합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실무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공정위 실무의 적법성을 법원이 최초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사업자에게도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신청 시 유의할 점을 시사합니다.

통상 자진신고 감면신청서에는 시간 관계상 담합 행위에 대한 개괄적 내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관련 증거들은 추후 보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는 기한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 개의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보정 과정에서 증거가 누락된 공동행위가 없는지, 기존 제출된 신고가 법령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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