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원사업자)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마진을 최소화하여 이른바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원하는 단가가 안 나왔다"거나 "내부 예산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유찰시킨 뒤 곧바로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하청업체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당초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써내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저가 입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강행하여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명확한 하도급법 조항 및 판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입찰을 통한 하도급대금 삭감의 위법성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Question] 최저가 입찰자가 있는데도 재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Answer] 이는 하도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곧바로 재입찰을 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 대금을 낮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다만, 원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재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1.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하며, 단순히 원사업자의 내부 예산 초과나 목표 단가 미달 같은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의 입증 책임 역시 온전히 원청(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2. 사전 고지 의무의 충족 여부:
특히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예정가격'의 존재입니다. 원청이 나름대로의 예정가격을 가지고 있고, 입찰가가 그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하겠다는 기준을 세워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입찰 참여 전에 해당 업체들에게 그러한 기준(예정가격 및 재입찰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고지했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기준을 뒤늦게 내세워 재입찰을 강행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3924 판결 참조).
실무 핵심 - 입찰 자료 확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전략
실무적으로는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억울하게 재입찰을 강요받아 대금이 깎였을 때, 초기 입찰 공고문, 최초 투찰 내역서, 재입찰 통지 이메일이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선결적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원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부당하게 깎인 대금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재입찰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분쟁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와 사전 고지 절차의 적법성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하도급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당한 재입찰이나 하도급대금 삭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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