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원사업자)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이나 하도급대금을 각종 명목을 붙여 임의로 깎는(감액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것이 원청이 하청업체를 대신해 자재나 인력을 투입했다며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동의한 적도 없는 비용이 부당하게 깎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데, 억울하게 빼앗긴 대금을 단순히 돌려받는 것을 넘어 원청의 횡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 금지의 원칙과, 직영투입비 명목의 부당 감액 시 최대 3배까지 인정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영투입비 부당감액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 하도급법 제11조·제35조
[Question] 원청이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면, 깎인 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을 공제한 사안에서 이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감액'으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 판결 참조).
나아가 하도급법은 이러한 원청의 악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 감액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 감액이 인정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손해액의 3배 전액이 배상액으로 꽉 채워져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하도급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적절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위반행위의 고의성
원사업자가 고의를 가지고 부당 감액을 했는지, 혹은 손해 발생의 우려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 그 정도를 살핍니다.
2. 피해의 규모
해당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평가합니다.
3.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법행위를 통하여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부당감액 거부 증빙 확보와 배상액 최대화 전략
실무적으로는 원청이 직영투입비나 기타 명목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고 할 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기고 관련 증빙 자료(실제 투입 내역, 정산 거부 통지 등)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단순히 부당 감액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청의 고의성과 위법성, 그리고 하청업체가 입은 막대한 피해 규모를 하도급법 제35조 제3항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배상액을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은 공사 내역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배상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와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빼앗긴 대금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당 감액이나 기성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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