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실질적 개설자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 2024두47609 판결

[의료 행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실질적 개설자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 2024두47609 판결

[의료 행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실질적 개설자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 2024두47609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문제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실질적 개설자 책임 범위를 다룬 대법원 2024두4760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와 별도로 실질적 개설자에게 얼마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특히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금이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가 직접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Question]

사무장병원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인 의료법인보다 더 큰 금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개설명의자에게 부과된 금액에 단순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받은 보험급여비용과 책임의 정도를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그 결과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 1 의료법인은 요양병원의 개설명의자였고, 원고 2는 그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해당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은 원고 2가 주도한 구조가 전제가 되었습니다. 판결문도 원고 2를 두고 “이 사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2. 10. 원고 1 의료법인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17,415,801,08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 2에 대해서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9,779,895,81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감액 절차를 거친 결과, 원고 1 의료법인에 대한 최종 징수금은 6,652,157,840원, 원고 2에 대한 최종 징수금은 6,845,927,06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실질적 개설자인 원고 2의 징수금이 개설명의자인 원고 1 의료법인보다 더 크게 남게 되었고, 바로 이 지점이 상고심의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환수 구조에서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개설명의자에 비해 독자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2.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해석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 5. 22. 신설된 제2항은, 일정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입니다. 원심은 이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부과된 징수금의 범위로 보았고,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금 역시 개설명의자에 대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57조 제2항의 취지를, 단순히 명의자 책임을 확장하는 데서 찾지 않고,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규정을 두고,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비용의 절감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 관계를 연대책임 관계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은 공단부담금뿐 아니라 본인일부부담금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환수금의 범위를 해석하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3. 실질적 개설자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대법원은 먼저 보험급여비용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범위에서 환수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환수금 액수는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정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재량판단 요소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풀어보면, 사무장병원 환수처분에서는 단지 명의상 누가 병원을 열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운영했고, 누가 이익을 가져갔으며, 누가 더 본질적인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실질적 개설자는 개설명의자에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57조 제2항의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은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의 종속적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정해진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징수금은, 책임 정도에 대한 재량적 판단 결과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실질적 개설자 책임은 개설명의자 책임에 부수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관련 분쟁이나 행정처분 대응에서는 단순히 개설 명의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와 이익 귀속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이 판결은 요양급여비용 환수 실무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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