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지분율만 믿었다가 권리를 놓칩니다 - 우선주 산입·정관 요건완화·행사기간 확인

소수주주권, 지분율만 믿었다가 권리를 놓칩니다

소수주주권, 지분율만 믿었다가 권리를 놓칩니다

소수주주권, 지분율만 믿었다가 권리를 놓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지분 요건은 맞췄으니 이제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죠?” 소수주주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분율을 맞추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지분율에 넣을 것인지, 정관이 요건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2.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분율에 들어갑니다

  3. 예외 – 주주제안권은 조문이 다르게 정합니다

  4. 정관으로 요건을 낮추는 것은 되고,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5.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행사기간

  6. 행사 전 확인 순서


1.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지분이 몇 퍼센트인가”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분율은 세 가지 확인 사항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나머지 둘은 지분율 계산의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권리에 행사기간이 붙어 있는가입니다. 특히 후자는 놓치면 요건을 다 갖추고도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2.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분율에 들어갑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지분율 계산에서 그 주식이 빠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포함됩니다. 상법의 소수주주권 조문 대부분이 “의결권”이 아니라 “발행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주주대표소송(제403조 제1항)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이사 해임청구(제385조 제2항)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오해의 뿌리는 상법 제371조입니다. 이 조문은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그 적용 범위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정족수 계산에만 적용되는 규칙이고,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 계산에까지 끌어 쓸 수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3. 예외 – 주주제안권은 조문이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모든 권리가 같지는 않습니다. 입법자가 명문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도록 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제안권입니다.

  •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제1항)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특례(제542조의6 제2항)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

결국 “우선주는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행사하려는 권리의 조문을 직접 펴서 ‘발행주식의 총수’인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분이라도 권리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4. 정관으로 요건을 낮추는 것은 되고,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관도 확인 대상입니다. 방향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 제8항이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허용합니다. 비상장회사에서도 정관으로 3% 요건을 1%로 낮추는 규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요건을 가중하는 정관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수주주권은 다수파의 전횡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회사가 정관으로 3% 요건을 5%로 올려 버리면 그 취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분 요건을 계산하실 때는 법령상 비율만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정관이 그보다 낮은 비율을 정해 두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정 요건에 못 미쳐도 정관 덕분에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행사기간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행사기간입니다. 지분 요건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지만, 기간 제한이 붙은 권리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 해임의 소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에게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415조에 따라 감사의 해임에도 준용됩니다.

즉 해임 안건이 부결된 그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총회 직후에 내부 논의를 하다가 한 달을 넘기면, 지분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그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 해임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대표소송에도 순서와 기간이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는 주주가 먼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청구 절차를 건너뛰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6. 행사 전 확인 순서

정리하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먼저 특정한다 – 권리마다 요건 조문이 다릅니다.

  2. 그 조문의 분모를 확인한다 – “발행주식의 총수”인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인지에 따라 우선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3. 정관을 확인한다 – 법정 요건보다 낮은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4. 행사기간과 사전 절차를 확인한다 – 해임의 소는 부결 결의일부터 1개월, 대표소송은 회사에 대한 서면 청구 후 30일이 기준입니다.

  5. 행사 이후의 지분 변동도 염두에 둔다 – 대표소송의 경우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식을 전부 잃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제403조 제5항).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검토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이사·감사 해임의 소, 주주대표소송까지 회사법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걸린 권리는 결정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므로, 총회 직후에 바로 검토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959-9936 또는 상담 예약 페이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