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FSD는 완전자율주행 약속이 아니다” — 테슬라 차주 89명 환불소송 1심 패소로 본 ‘불확정기한부 계약’ 테슬라 FSD 환불소송 계약해제 대금반환 김광식 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FSD는 완전자율주행 약속이 아니다” - 테슬라 차주 89명 환불소송 1심 패소로 본 ‘불확정기한부 계약’

[민사소송 변호사] “FSD는 완전자율주행 약속이 아니다” - 테슬라 차주 89명 환불소송 1심 패소로 본 ‘불확정기한부 계약’

[민사소송 변호사] “FSD는 완전자율주행 약속이 아니다” - 테슬라 차주 89명 환불소송 1심 패소로 본 ‘불확정기한부 계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2026년 10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FSD(Full Self-Driving) 옵션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24가합115937).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2년 무렵 차량 1대당 약 600만~900만 원을 내고 FSD 옵션을 샀지만, 테슬라가 2017년 국내에서 이 옵션을 팔기 시작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완전자율주행’이 구현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FSD 옵션이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이른바 ‘레벨 5’ 완전자율주행을 보장한 계약이 아니라,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능 제공이 늦어졌더라도 국내외 규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계기로, 미래 기능을 미리 파는 계약에서 무엇을 약속한 것으로 볼지, 불확정기한부 계약에서 이행이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소비자에게 남은 구제 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몇 년 전 테슬라를 사면서 ‘완전자율주행’ 옵션에 800만 원을 더 냈는데, 아직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한 기능을 못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nswer]

1. 판결 요지 - 청구 전부 기각

원고들은 테슬라코리아가 FSD 옵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계약서에 ‘기능 제공 시점은 각국 규제에 따른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 안에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존 HW3 차량으로는 약속한 기능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옵션 명칭을 ‘FSD(감독형)’으로 바꾸고 구독형으로도 판매한 것은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대상은 신호등·표지판 인식, 도심 자동 조향처럼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한 부분 자동화 기능이고, 원고들은 이미 오토파일럿(AP)과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을 제공받았으며 추가 기능을 이행받을 지위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FSD v14 Lite’ 업데이트로 HW3 차량에도 신호등·표지판 인식과 시내 자동주행 기능이 추가된 점을 들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원고 측은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 무엇을 약속했나 - 상품명과 계약상 약속은 다르다

이 사건의 핵심은 ‘FSD’, 즉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 판 상품이 법적으로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들이 추가 기능의 출시 시점을 알 수 없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구매했다고 보았습니다. 구매 당시 ‘국가별 규제 상황에 따라 제공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가 있었던 점도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계약 대상은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능의 묶음과, 앞으로 규제와 기술이 허락하면 추가 기능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정리되었습니다.

우리 법의 자율주행 개념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제한된 조건에서 스스로 운행하되 필요하면 운전자 개입을 요구하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나눕니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제어해야 하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른바 레벨2)으로, 이 법이 말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도 이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테슬라코리아도 안내 자료에서 감독형 FSD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며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상품명이 주는 인상만으로 계약상 약속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란 - 늦어져도 해제할 수 없나

불확정기한이란 언젠가 도래할 것이지만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기한을 말합니다. 법원은 FSD 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때’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라는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이행이 늦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이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기가 지난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해제하려면 그 불능이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546조).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법원은 설령 이행지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확정기한이라도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해 왔고(대법원 88다카10579 판결, 대법원 2001다41766 판결 등), 사실이 상당한 기간 안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16643 판결).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경로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능 제공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이행거절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이행거절이 인정되려면 그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다214210 판결 등). 기능 제공이 영구히 불가능하다고 확정된다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제546조에 따른 해제가,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제537조 위험부담에 따른 대금 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에게 남은 길 - 취소, 표시광고법, 증거

이번 판결은 1심이고, 테슬라코리아와 원고들 사이의 구매계약에 관한 판단일 뿐 자율주행 기술을 인증하거나 무인 주행을 허용한 결정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대금 반환 외의 구성으로는 먼저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가 있습니다. 다만 ‘곧 완전자율주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해,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취소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다12259 판결 등). 판매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 취소(제110조)도 검토할 수 있지만,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다24327 판결 등). 특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제146조), 2019~2022년에 구매했다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정도로 거짓·과장되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고(제10조 제2항),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월 테슬라에 대해 주행거리·충전성능·연료비 과장 광고(표시광고법)와 주문 취소 방해(전자상거래법)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8억 5,200만 원(잠정) 등을 부과했지만, 조사 초기에 거론된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부분은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이든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구매 당시의 계약서와 주문 화면, 옵션 설명 문구, 광고물, 판매 직원과의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감독형 FSD가 2025년 11월 HW4가 탑재된 미국산 모델 S·X부터 도입되었고, 2026년 7월부터 HW3가 탑재된 미국산 모델 3·Y에 ‘FSD v14 Lite’가 순차 배포되었지만 중국산 모델 3·Y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사양과 생산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다르므로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 ‘미래 기능’을 파는 계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이 추가되는 제품이 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능을 미리 파는 계약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구매자들이 제공 시점의 불확실성을 알고 샀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 된 만큼, 미래 기능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제공 조건과 예상 시기, 제공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환불·전환 등), 하드웨어 사양이나 생산지에 따른 제공 범위 차이를 계약서와 판매 화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상품명과 광고 문구가 계약 내용보다 앞서 나가면, 계약상 책임은 피하더라도 표시·광고 규제나 소비자 분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판매 직원의 설명 매뉴얼을 계약 내용과 일치시키고, 온라인 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여부의 고지와 약관 제공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능 명칭을 바꾸거나 판매 방식을 구독형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구매자에게 어떤 권리가 남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구매 당시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고지했는지가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구매 전에 무엇을 언제 받는지 계약서로 확인하고, 기업은 판매하는 기대와 계약상 약속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자율주행·모빌리티·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판매계약 및 약관 검토, 표시·광고 및 전자상거래 규제 대응, 소비자 분쟁과 계약 해제·대금반환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IT·모빌리티 분야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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