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는 위원회가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단계에서 시작하여, 심사관의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심의·의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정식 당사자인 피심인에 비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6. 16.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6. 17.부터 2026. 7. 7.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예고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사건절차규칙(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중심으로 사건절차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보고서 상정과 동시에 신고인에 대한 통지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신고인에 대한 통지가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인은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종래 신고인에 대한 통지 대상은 사건심사 착수 사실, 조사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2. 신고인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행 규정상 이 절차의 참여 주체는 심사관과 피심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신고인도 이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인 등이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련 조문상의 '심사관'에 신고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고인이 쟁점 정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둔 것입니다.
3.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 신고 여부 기재란 신설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신고 기관명·신고일자·처리상태를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당 표시·광고 사안은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와 중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신고 단계에서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직제 개편 및 상위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조문 현행화
그 밖에 개정안은 공정위 직제 개편 및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심사관의 정의 규정(국장 범위에 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사건에 관한 심사관의 전결 범위를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신고 서식상의 담당 부서명과 상담 연락처를 현재의 조직 체계에 맞게 갱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당지원행위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지원금액 기준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향후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예고 단계에 있는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2026. 6. 17. ~ 2026. 7. 7.) 중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 7. 7.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절차적으로 다소 소외되어 있던 신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인 또는 신고를 검토 중인 사업자·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진행 상황을 통지받고 사전 의견청취절차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종전보다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반면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고인 측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종래 피심인과 심사관 사이의 쟁점 정리에 신고인의 의견이 더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방어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부당 표시·광고 사안의 경우 타 부처 중복 신고 여부가 신고서에 기재되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복수 기관에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안에서는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므로, 최종 시행되는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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