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변호사] 과징금 171억 부과한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 핵심 분석

[공정거래 변호사] 과징금 171억 부과한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 핵심 분석

[공정거래 변호사] 과징금 171억 부과한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 핵심 분석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한 「에이치디씨(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처분은 당사자의 불복 절차나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Question]

계열회사 간 임대차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한 「에이치디씨(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의 핵심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에 있습니다. 에이치디씨(주)(이하 '에이치디씨')는 지불 능력이 상실된 계열사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이하 '아이파크몰')을 살리기 위해, 겉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3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 3천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지원행위의 배경

먼저 당시 아이파크몰이 처했던 절박한 재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2004년부터 용산 민자역사에서 복합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으나, 임대 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기준 입점률이 68%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 한 해에만 61억 원의 영업손실과 2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미지급 공사대금이 962억 원에 달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외부감사인은 아이파크몰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직영매장 형태의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3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지만, 재무적 위기로 인해 증자나 사채 발행, 외부 차입 등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지주회사격인 에이치디씨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2. 지원행위의 상세 구조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매우 독특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째,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의 일부 매장을 임대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보증금 액수가 객관적인 산정 절차 없이 오로지 아이파크몰이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에 맞춰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임차와 동시에 에이치디씨는 해당 매장의 운영권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이 구조에 따라 에이치디씨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아이파크몰로부터 받을 위임료와 상계되어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이치디씨가 지급한 360억 원의 보증금은 '대여금'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아이파크몰이 에이치디씨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이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파크몰이 에이치디씨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약 1억 5백만 원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불과한 사실상의 무이자 혜택이었습니다.


3. 지원행위의 결과와 공정위의 법적 판단

이러한 지원은 17년이 넘는 장기간(2006. 3. ~ 2023. 7.) 지속되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이 기간 동안 약 458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며 경쟁 사업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 기업이 계열사의 수혈을 통해 복합쇼핑몰 시장의 유력 사업자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조를 적용하여 처분했습니다.

  • 지원주체(에이치디씨):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舊법')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했습니다.

  • 지원객체(아이파크몰): 구법 제23조 제2항 및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거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더불어 개시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계열회사 간 거래는 그 목적과 조건 설정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사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