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위 자료제출의무와 신고인 재조사요청 법제화

[공정거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2026. 8. 20.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해설

[공정거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2026. 8. 20.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해설

[공정거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2026. 8. 20.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공정거래·하도급 분야의 손해배상소송 실무와 신고·조사 대응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분야에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을 대리한 다수의 자문·조사·심의·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 8. 20.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정 요지 – 3대 핵심 변화

이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되고,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의 범위도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됩니다. 둘째, 공정위가 신고 사건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무혐의 등)한 경우, 신고인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에 명문화됩니다. 셋째,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분쟁조정 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그 기간을 공정위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하여 처분시효가 사실상 단축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 통과일: 2026. 8. 20. 국회 본회의 통과

  • 시행일: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 개정 법률: 공정거래법(제96조의2, 제110조~제112조 등) + 하도급법(관련 조문 준용 방식 정비)

  • 핵심 변화 3가지: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② 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③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 적용 범위: 자료제출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 재조사요청은 시행 후 불처분 결정 사건부터 / 처분시효는 시행 후 조사 개시 사건부터


1.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공통)

개정 배경 – 공정위의 소극적 자료제출과 비밀엄수의무 충돌

종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공정위가 법원의 요구에 응할 명시적 의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정위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119조가 정한 비밀엄수의무(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실무상 피해기업이 공정위 사건 자료를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정 내용 –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화 및 예외 4가지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제110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로 개편되어,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해서도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함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 다음 4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①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② 조사·심리를 위해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 (다만 해당 사건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③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④ 영업비밀 자료

다만 ④ 영업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손해·손해액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이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열람 범위·열람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목적 외 사용·공개를 금지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와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위 담당자가 부담 없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범위 확대 – ‘손해 증명’에서 ‘위반행위 증명’까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당사자 자료제출명령’(공정거래법 제111조) 제도의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도 종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하도급법에도 동일하게 준용

하도급법도 종전에는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별도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공정거래법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기술유용,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공정위 자료제출의무와 확대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료제출제도의 통일적 집행이 도모됩니다.


2.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공정거래법 제96조의2 신설)

종전에는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무혐의 등)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상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재심위)를 통해서만 운영되어, 그 설치 근거가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제96조의2가 신설되어 다음 절차가 법률에 명문화됩니다.

① 공정위는 신고로 조사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

②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 가능

③ 공무원 위원과 비공무원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가 재조사요청의 타당성 심의

④ 심사위원회가 재조사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음 사건을 조사·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이 재조사 수행

재조사요청권이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됨에 따라 신고인의 절차적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대통령령에서 재조사 요청 대상·절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소개해 드린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신고인의 심사보고서 상정 통지·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과 함께,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단계별로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합리화

현행 하도급법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등 처분시효를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분쟁조정이 장기화될수록 그 기간만큼 처분시효가 사실상 단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이 취하·각하되거나 소 제기로 인해 중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처분시효 계산에 산입하도록 하여, 적법·유효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처분시효가 연장되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접수일’로 명확화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제72조 제1항)과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개정 법령 요약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핵심 조문 정리

개정 사항

관련 조문

적용 시점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신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공통)

공정거래법 제110조 / 하도급법 준용

시행 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공통)

공정거래법 제111조 / 하도급법 준용

시행 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96조의2 신설

시행 후 공정위가 불처분 결정한 사건부터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하도급법)

하도급법 처분시효 규정 개정

시행 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5.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 법무법인 청출의 자문 및 소송 서비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전 분야에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을 대리한 풍부한 자문·조사·심의·소송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하도급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은 공정위 사건 자료를 손해배상소송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며, 하도급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처분시효 리스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공포 후 1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손해배상소송·공정위 신고·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이 있다면 지금부터 개정법에 맞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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