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변호사] 2026년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 총정리

[공정거래 변호사] 2026년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 총정리

[공정거래 변호사] 2026년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 총정리

[공정거래 변호사] 2026년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가 전면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 발표의 후속조치로, 2026년 4월 28일 공정거래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026. 4. 30. 시행)에 이어 같은 달 30일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i) 부당지원·사익편취 부과기준율 대폭 상향, (ii)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iii) 임의적 과징금 감경 축소·삭제로 요약됩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유통법·대리점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입법·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2026. 4. 30. 시행) – 담합·부당지원 과징금 대폭 강화

가. 담합·부당지원·사익편취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상향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부과기준율을 상향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도 최소 10%(현행 0.5%), 중대한 위반행위는 최소 15%(현행 3.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8~2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됩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은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서 100%로 상향되어 지원금액 전부가 환수될 수 있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되어 지원금액의 3배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나.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 담합 10년 내 1회로도 100% 가중

현행 반복 위반 가중은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 시 1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였으나, 개정 후에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특히 담합 과징금은 과거 10년간 단 1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력만 있어도 100%까지 가중되어, 담합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축소·삭제

조사·심의 단계 협조 감경(현행 각 10%, 총 20%)은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까지로 축소되었고, 자진시정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되었습니다.


2. 하도급법·가맹사업법·유통법·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4단계 부과체계로 세분화

가. 하도급법·가맹사업법·유통법·대리점법 부과기준율·금액 상향

공정위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분야의 기존 3단계 부과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부과기준율·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하도급법 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이 60~80%에서 90~100%로, 부과기준금액은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이 140%에서 180~200%로 상향되며,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과징금도 비슷한 폭으로 상향됩니다. 가맹분야는 매출액 산정 시점이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되고, 대리점분야 세부평가 기준표 참작사항이 4개에서 6개로 확대됩니다.

나. 반복 법위반·보복조치 가중 강화

하도급법·가맹사업법·유통법·대리점법 모두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보복조치 가중은 대리점분야가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맹분야는 별도 가중규정이 없던 것을 신설하여 30%까지 가중됩니다.

다. 과징금 감경 축소 및 직권취소 근거 신설

조사·심의 협조 감경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가능하고, 자진시정 감경률은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축소되며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협조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직권으로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가맹분야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 이내)은 삭제됩니다.

라. 입법예고·행정예고 일정

시행령 개정안은 2026. 4. 30.~6. 9.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2026. 4. 30.~5. 20. 행정예고가 진행되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3.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강화의 공통 시사점 – 기업 컴플라이언스 점검 필요성

가. 공정거래·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리스크의 구조적 확대

이번 두 차례 개정·예고를 종합하면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공정위 소관 주요 법령 전반에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두 배 안팎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은 지원금액 전부 환수에 더해 매우 중대한 경우 지원금액의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어, 종전처럼 사업비용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징벌적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나. 반복 법위반 시 과징금 폭증 가능성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횟수 누적 시 최대 100%(2배) 가중이 가능하므로, 그룹사·사업장 단위로 반복 법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은 단일 사건 과징금이 종전의 두 배 수준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담합 과징금은 과거 10년간 1회 전력만으로 100% 가중되므로, 동종 위반 이력의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공정위 조사 대응·자진시정 전략의 재설계 필요

조사·심의 일관 협조 감경(10%), 자진시정 감경(10%) 등 감경 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고, 협조 감경을 받았더라도 소송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직권 취소가 가능하므로, 행정단계 자백 후 소송에서 다투는 전략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감경 요건 충족 여부와 소송 전망을 정확히 평가하여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필수

결국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됩니다. 거래 구조 및 계약 조건의 사전 법무 검토, 정기 컴플라이언스 교육, 내부 신고 채널 정비, 위반 이력 관리, 그룹사 단위 통합 컴플라이언스 정책 수립을 통해 위반 가능성과 반복 가중 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분야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대응한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을 모두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공정위 조사 대응, 과징금 산정 검토 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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