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안전관리비와 연대보증 부당특약 위법성 - 배기형 변호사

[건설분쟁 변호사] 하청업체에 전가된 안전관리비와 연대보증, 법적으로 유효할까?

[건설분쟁 변호사] 하청업체에 전가된 안전관리비와 연대보증, 법적으로 유효할까?

[건설분쟁 변호사] 하청업체에 전가된 안전관리비와 연대보증, 법적으로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의 하도급 계약 실무를 보면, 원청(원사업자)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을 명목으로 무리한 특수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특히 각종 산재 사고에 대비한다며 "현장 안전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모든 비용을 하수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하청업체가 이미 계약이행보증서를 끊어주었는데도 "제3자나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안전관리비를 떠안게 된 하청업체들은 정산 과정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도급 계약 시 흔히 강요되는 안전관리비 전가 및 연대보증 특약의 위법성과, 하청업체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을 명확한 법령 및 지침과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관리비·연대보증 부당특약의 위법성 - 공정위 고시·심사지침과 판례

[Question]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이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비 전가의 위법성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도급금액에 계상되어야 하며 그 일차적 책임은 원청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명시적인 부당특약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안전약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 금액의 안전관리비용을 공제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비용 전가로서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나2039268, 2023나2039275 판결 참조).


2.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의 위법성

실무상 수급사업자는 통상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합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수급사업자가 이미 계약이행보증을 하였음에도 제3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대표적 예시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 주채무자인 원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더라도, 이처럼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과도한 책임을 씌우는 연대보증은 위법한 부당특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 단속규정 한계를 우회하는 공정위 신고·손해배상 전략의 필요성

다만, 앞선 글에서도 설명해 드렸듯 현행 하도급법 및 지방계약법 구조상 이러한 부당특약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여 민사 소송에서 그 계약 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자동으로 전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실무적으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안전관리비를 전가받았을 때 단순히 민사 법정에서 "부당특약이므로 무효"라고만 항변하는 것은 소송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부당특약 설정)으로 신고하여 원청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 등 행정적 제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자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당특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서와 현장설명서의 미세한 문언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위 고시·심사지침 등 복잡한 규제가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분쟁 해결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당한 비용 전가나 불공정 특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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