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대리점 3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 부과기준율 상향과 반복 위반 가중 100%

[공정거래, 하도급] 하도급, 가맹, 대리점 3개 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 하도급] 하도급, 가맹, 대리점 3개 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 하도급] 하도급, 가맹, 대리점 3개 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담합·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끌어올린 데 이어, 8월 4일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 세 분야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나란히 개정·시행되었습니다. 4월 개정이 담합에 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었다면, 8월 개정은 원사업자, 가맹본부, 공급업자의 갑질 관행에 대한 제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8월 개정된 각 고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뒤, 하도급, 가맹, 대리점 실무에서 어떠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의 맥락

이번에 함께 개정된 세 고시는 (i)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i)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ii)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고시는 이번 개정 대상에서 빠져 있으나, 2026년 하반기 중 별도 추진할 계획이므로 사실상 유통 4법 전반에 걸친 제재 수준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3개 고시의 개정과 함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 7. 28.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반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상향되었고, 이번 고시 개정은 그 시행령이 열어둔 새로운 가중 폭을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한 것입니다. 한편 대리점법 시행령은 이미 가중한도가 100%로 정비되어 있어 별도의 개정 없이 그대로 활용됩니다.

결국 4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법상 제재 강화가 하도급, 가맹, 대리점 3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종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사업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반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의 구체적 내용

이번 개정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i)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의 상향과 중대성 4단계 세분화, (ii) 반복 위반 가중과 보복조치 가중의 재정비, (iii) 감경 사유 축소와 일부 삭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률·정액 과징금의 전반적 상향

종전 3단계(매우 중대 / 중대 / 중대성 약함)의 부과 체계는 4단계로 세분화되었고, 각 단계별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하도급법

매우 중대한 위반의 부과기준율이 종전 60~80%에서 90~100%로, 중대한 위반이 40~60%에서 75~90%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도 20~40%에서 신설 상위 구간이 50~75%, 하위 구간이 40~50%로 재편되었습니다. 부과기준금액도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종전 9~20억 원에서 18~20억 원으로 하한이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 대리점법: 하도급법과 유사한 폭의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 가맹사업법: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소폭 상향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은 1.8~2.0%, 중대한 위반은 1.5~1.8%, 중대성이 약한 위반은 0.1~1.5% 구간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평가 기준표에 있어서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 규모 판단의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되었고, 대리점법에서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가 참작사항에 추가되어 종전 4개에서 6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반복 위반과 보복조치에 대한 가중 재정비

3개 법 공통으로,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되며, 위반횟수가 누적될수록 최대 100%까지 단계적으로 가중 폭이 넓어지는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1회 이상 및 2점 이상은 40% 초과~50% 이하, (ii) 2회 이상 및 3점 이상은 50% 초과~70% 이하, (iii) 3회 이상 및 5점 이상은 70% 초과~90% 이하, (iv) 4회 이상 및 7점 이상은 90% 초과~100% 이하 구간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 최대 50% 수준의 가중 폭을 정확히 두 배로 늘린 것으로, 과거 위반 이력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이 종전의 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보복조치에 대한 가중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한 가중이, 대리점법에서는 종전 20%에서 30%로 상향되었고, 가맹사업법에는 종전에 별도의 가중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30% 가중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신고자 보복이 사후 적발 시 산정기준의 30%에 달하는 추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경 사유의 축소와 일부 삭제

종전에는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10%씩 총 20%까지 가능하던 협조 감경이, 이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총 10%만 인정됩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종전 최대 50%에서 최대 10%로 크게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있던 가벼운 과실 감경(10%) 규정은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사후 협조, 시정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종전의 절반 이하로 좁혀진 셈입니다.


실무적 지형의 변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향되었는바, 해당 분야 법을 적용받는 원사업자, 가맹본부, 공급업자는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위반행위(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나에 대한 산정기준이 종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최대 50%의 가중이 더해지게 됩니다. 예컨대 종전에는 산정기준이 5억 원 수준이던 사안이 개정 후에는 산정기준만 10억 원대로 올라가고, 여기에 반복 가중까지 적용되면 15억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종래 협조, 자진시정으로 최대 70% 안팎까지 감경받아 최종 부과과징금을 크게 낮추던 실무 관행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졌으므로, 사후 대응보다는 위반행위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예방 체계 정비의 상대적 비중이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경우 부과기준율 자체의 상승 폭은 크지 않으나, 세부평가 기준표의 매출액 기준 시점 변경이 과징금 산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판단 기준이 되면서, 위반행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가맹본부의 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규모가 그대로 중대성 판단에 반영되게 됩니다. 아울러 신설된 30% 보복 가중은 갑질 신고 후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 조건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관행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의 경우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가 새로 추가되면서 종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던 유형의 행위도 상대적으로 중하게 평가될 여지가 열렸습니다. 대리점 본사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같은 유형의 위반에 대해서도 더 무거운 산정기준을 부담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점 계약 조건 설계와 표준화 단계에서부터 대리점법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사업 전략상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감경을 통한 사후 조정의 여지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위반행위 예방 및 조기 대응이 유일한 방어선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 계약조건, 거래거절, 정보요구 등 하도급, 가맹, 대리점의 공통 위반 유형에 관하여는 개별 사업 부서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위반 개연성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사업자로서는 더 이상 과징금을 "적발되면 감내할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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