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

[하도급법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하도급대금 미조정 제재]

[하도급법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하도급대금 미조정 제재]

[하도급법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하도급대금 미조정 제재]

[하도급법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하도급대금 미조정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이하 '한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공정위의 판단, 그리고 시사점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Question]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사실관계

한라는 2021년 1월 31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설휀스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라는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위반 내용

관련 법조항

세부 현황

미통지

증액 사유와 내용 미통지

제16조 제2항

18개 수급사업자, 34회 위반

지연 조정

하도급대금 증액 지연

제16조 제1항, 제3항

18개 수급사업자, 363백만 원, 34회 위반, 15~631일 지연

이자 미지급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제16조 제4항

12개 수급사업자, 26회 위반, 76~637일 지연, 18백만 원 미지급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법에 명시된 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금액 지급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남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한라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앞서 제시한 표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명령입니다.


3. 시사점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건설업계의 관행 개선 필요성: 이번 사례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 중요성: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동 시 법정 기한 내 통지 및 조정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 기업들은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변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로부터의 계약금액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기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하도급 거래 관행의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 협력 관계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도급법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위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대응, 신고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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