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을 고민하는 주주가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회사를 대신해 내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했는데, 이겨도 배상금은 회사로 가고 지면 비용까지 떠안는다면 선뜻 나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대표소송에서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소를 낼 때, 이겼을 때, 졌을 때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제소청구와 30일 대기 같은 절차는 이사의 잘못, 회사가 가만히 있다면 주주가 나설 수 있습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목차]
이겨도 배상금은 회사로 갑니다
소를 낼 때 드는 비용 – 인지대와 담보
이기면 – 쓴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합니다
지면 – 상대방 소송비용과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다릅니다
유지청구와 대표소송 – 예방과 사후 책임
이겨도 배상금은 회사로 갑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 개인의 손해를 배상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상법 제403조는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제3항). 다투는 권리는 회사가 이사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주주가 이기더라도 이사가 배상하는 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렇다고 주주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이 회복되면 그만큼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고, 이사가 책임을 지는 선례가 생기면 이후 경영의 견제 장치가 됩니다. 다만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쪽은 주주이므로, 상법은 아래와 같은 장치로 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소를 낼 때 드는 비용 – 인지대와 담보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보통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해 커집니다. 그런데 주주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그 소가를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8조의2 단서). 이사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수십억 원이어도 인지대는 소가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청구액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둘 비용은 담보입니다. 피고가 주주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을 소명하여 담보 제공을 신청하면,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7항, 제176조 제3항, 제4항). 충분한 근거 없이 소송부터 내면 이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계장부 열람 등으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면 – 쓴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합니다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5조 제1항 전단). 이긴 소송의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는 만큼, 그 소송에 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문은 '소송비용'에 그치지 않고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처럼 일반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일부만 인정되는 실제 지출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지출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그중 '상당한 금액'이므로, 사건의 난이도와 결과, 지출의 필요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을 할 때부터 이 점을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책임 있는 이사나 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후단). 결국 비용의 최종 부담도 잘못한 이사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면 – 상대방 소송비용과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다릅니다
주주가 패소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인 이사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주주가 지면 이사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둘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상법은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5조 제2항). 조문이 '악의'를 따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이유 없는 소송임을 알면서 회사를 괴롭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소송을 이용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다가 진 것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유지청구와 대표소송 – 예방과 사후 책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시점에 따라 나뉩니다. 이사의 위법행위가 실행되기 전이라면 그 행위를 멈추게 하는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이 예방 수단이고, 이미 손해가 생겼다면 주주대표소송이 사후 책임을 묻는 수단입니다. 유지청구의 요건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다면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두 권리 모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유지청구는 0.05%(자본금 1천억 원 이상 회사는 0.025%), 대표소송은 0.01%로 문턱이 낮아집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5항, 제6항). 1%의 지분으로도 사고를 막는 수단과 사후에 책임을 묻는 수단을 함께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주주대표소송의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인지대는 소가 1억 원 기준으로 정해지고, 승소하면 쓴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패소해도 악의가 아니면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등 회사법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비용과 위험을 미리 따져 보고 싶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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