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잘못, 회사가 가만히 있다면 주주가 나설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30일 대기·소송 절차

이사의 잘못, 회사가 가만히 있다면 주주가 나설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잘못, 회사가 가만히 있다면 주주가 나설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잘못, 회사가 가만히 있다면 주주가 나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회사가 그 이사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른 경영진과 가까운 관계라면 회사가 스스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때의 순서를 따라, 회사에 보내는 서면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소송 중과 소송이 끝난 뒤에 무엇을 알아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손해가 생기기 전에 이사의 행위를 막는 방법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다면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주주대표소송 – 회사의 권리를 주주가 대신 행사합니다

  2. 첫 단계 –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먼저 청구합니다

  3. 30일을 기다리는 이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4. 소를 제기한 뒤 – 소송고지, 회사의 참가, 담보와 관할

  5. 끝맺는 방식과 비용 – 화해 허가, 승소와 패소

주주대표소송 – 회사의 권리를 주주가 대신 행사합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의 권리이므로, 원래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403조는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를 대비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회사의 권리를 주주가 '대표해서' 행사하는 소송이고, 승소하면 배상금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해 1%를 채울 수 있고, 상장회사에는 보유기간을 조건으로 지분 요건을 낮춘 특례가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상법 제400조 제1항)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경영진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단계 –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먼저 청구합니다

주주가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해야 하고, 이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실무에서는 이 서면을 제소청구서라고 부르고, 보낸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제소청구서의 '이유'에 회사가 소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물을 이사와 책임이 생긴 원인사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주가 회사 내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으므로, 이사의 이름이 빠져 있거나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적혀 있더라도 회사가 서면 내용과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자료를 종합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같은 판결은 제소청구서를 아예 내지 않고 소송을 하거나, 제소청구서에 적은 원인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사실로 청구하면 즉시 제소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제소청구서의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면 적법하고, 소송 중에 그런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소청구서에 문제 된 거래와 행위를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의 범위를 정합니다.

30일을 기다리는 이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3항). 이 기간은 권리의 주인인 회사에 먼저 판단할 기회를 주고, 주주에 의한 남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30일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예를 들어 책임을 물을 이사가 재산을 빼돌리려 하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처럼 시간을 다투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정은 소를 제기하는 주주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제소청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를 냈더라도, 소송 중에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회사가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사안에서 회사가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경우였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으로 구제한 것이므로, 원칙대로 제소청구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 – 소송고지, 회사의 참가, 담보와 관할

소를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4조). 회사가 소송 진행을 알고 자기 권리를 지킬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403조 제7항, 제186조). 또 피고가 주주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을 소명하여 담보 제공을 청구하면,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7항, 제176조 제3항, 제4항).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부터 내면 이런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회계장부 열람 등으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주주의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들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상법 제403조 제5항).

끝맺는 방식과 비용 – 화해 허가, 승소와 패소

대표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락하거나 화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03조 제6항). 주주와 이사가 회사 몰래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끝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공모해 회사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받게 한 경우에는 회사나 주주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06조 제1항).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과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5조 제1항). 반대로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정리하면, 주주대표소송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먼저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리거나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소청구서의 내용이 소송의 범위를 정하고, 제소 후에도 소송고지·담보·화해 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 서면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그 권리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등 회사법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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