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인이 아닌 제3자(대행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환자유인, 비의료인 광고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인이 아닌 제3자(대행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환자유인, 비의료인 광고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인이 아닌 제3자(대행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환자유인, 비의료인 광고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인이 아닌 제3자(대행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환자유인, 비의료인 광고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 특히 안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의 경우 이벤트 광고를 알리기 위하여 이메일로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 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메일을 발송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의료법 제56조 제1항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의료인이 아닌 제3자(대행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환자유인, 비의료인 광고행위 해당할까요?


[Answer]

개별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광고메일의 내용, 향후 진료비 정산 등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법은 제27조 제3항에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제56조 이하에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인 의료광고는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의사와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가 함께 30만 명의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들에게 ‘OOO과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 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 원 OK, 응모하신 분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2회 발송하여 그 응모신청자 중 공소외인 등 20명이 위 이벤트 광고내용대로 90만 원에 라식·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의사와 커뮤니티 운영자의 이메일 발송 행위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갑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을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의료법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이 무조건 허용되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으로도 만약 커뮤니티 운영자(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 이벤트 메일을 발송하면서 해당 광고를 보고 온 환자에 대한 환자 소개 또는 유치의 대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비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를 하였다면 의료법 27조 3항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30만명의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인가 하는 점도 만약 실제 사안으로 발전한다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료광고 매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광고대행사업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광고의 주체가 의료인, 의료기관이 되어야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위반 이슈가 없다고 하고 있음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 의료기관, 의료광고플랫폼, 건강검진예약플랫폼에 자문을 제공하며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법 관련 사건, 자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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