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2일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고민 중 하나는 사업 내용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해석한 대법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함께 개별 세부 사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Answer]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문구를 보면 ‘본인부담금’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제공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의 할인이나 면제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대법원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2007도10542)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 폭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임”이라고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위 대법원 2007도10542 사안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였는데, [위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규정의 신중한 적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례와 달리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상을 한정한 사실이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32829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또한 대법원 판결 역시 2007도10542 판결 이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행위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관련이 있는 의료행위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이라고 판시한 사례(2019도8460)도 존재합니다.


결국 의료기관과 헬스케어사는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라고 하여도 이를 면제 할인하는 행위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비급여 진료비와 면제, 할인이 환자유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개별 광고 표현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 의료기관, 의료광고플랫폼, 건강검진예약플랫폼에 자문을 제공하며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법 관련 사건, 자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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