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방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방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방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방 광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는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교 광고는 무엇이고, 실제 위반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방 광고는 무엇일까

 

[Answer]

1. 근거법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를 구체화화여,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는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반 사례

흔히 문제되는 위반사례로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73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아래 내용을 구성한 사례

 

OOO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Q. 잇몸뼈가 약하고 부족해서 8개월을 기다려야 임플란트 할 수 있대요. 또 병원 안에 기공소가 없어 보철 제작하는데 2주일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Q. 전체 임플란트와 뼈이식은 어려운 고난도라 서울에 가서 하라고 하네요.

Q.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OOO치과에선 정말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A.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치과에선 잇몸뼈가 부족하면 원데이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OOO치과는 다릅니다.

 

 

비교광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의료인등을 지적하지 않아도 위 광고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병원 안에 기공소가 없는 경우, 지방 의료인,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 일정 시술이 어렵다는 의료인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당국에서 제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헬스케어 기업, 병의원에 의료법, 의료광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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