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보조금법 변호사 – 창업인턴제 사업 인턴활동비는 보조금인가_대법원 2022도2278]

[보조금법 변호사 – 창업인턴제 사업 인턴활동비는 보조금인가_대법원 2022도2278]

[보조금법 변호사 – 창업인턴제 사업 인턴활동비는 보조금인가_대법원 2022도2278]

[보조금법 변호사 – 창업인턴제 사업 인턴활동비는 보조금인가_대법원 2022도227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인턴 채용 사실이 없음에도 창업인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대법원 2022도2278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가 실제 인턴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인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법 위반인지?


[Answer]

이 사건 인턴활동비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I.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회사의 사내이사와 공모하여, 2016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턴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중소기업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창업인턴 지원사업비(이하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1567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원으로,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심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14조 본문은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중복 계상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원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2.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창업인턴제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이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출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갘습니다.

가. 창업인턴제 사업의 예산 계상 방식

  • 중소기업청장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개정 전) 제4조의2에 따라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창업인턴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의 2016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창업인턴제 사업 예산은 ‘출연금(350-1)’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특정 기관에 출연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은 보조금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창업인턴제 운영지침(2016. 8.)에서도 ‘인턴활동비’를 ‘인턴십 운영을 위해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주관기관(벤처기업협회)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나. 출연금과 보조금의 구별

  • 대법원은 국가가 특정 기관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별개로 관리되며,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창업인턴제 사업의 재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된 이상, 그로부터 지급된 인턴활동비 또한 보조금법상 ‘보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보조금과 출연금의 개념을 혼동하여 판결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법적 구별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국가가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금원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창업인턴제 사업의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조금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엄격한 법적 해석 필요성의 취지를 살려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별해야 하며, 출연금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단순히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보조금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계정 및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 및 기관은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법과 국가재정법의 차이를 명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형사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 기관, 기업에 보조금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보조금법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보조금법 관련 사건, 자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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