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7일

[공정거래 표시광고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미등록,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제재(리시스 사안)]

[공정거래 표시광고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미등록,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제재(리시스 사안)]

[공정거래 표시광고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미등록,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제재(리시스 사안)]

[공정거래 표시광고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미등록,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제재(리시스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이하 '리시스')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공정위의 판단, 그리고 시사점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은 공정위의 2024. 9. 5.자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처분 내용은 당사자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등을 이유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제재를 받게 되나요?


[Answer]

네,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1) 할부거래법 위반

주식회사 리시스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 할부계약 383건을 체결했으며,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회원으로부터 매월 6~9만원 가량의 회비를 2회 이상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시스 598' 및 '리시스 897'이라는 두 가지 결합상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상품들은 120개월 동안 각각 59,800원 및 89,700원의 월 회비를 납입하면서 노트북 등의 가전 상품을 가입 시 제공받고, 납입기간 중에는 무료 숙박, 리조트 할인, 여행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며 만기까지 완납하는 경우 납입 총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022년 2월 3일,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형태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리시스는 2023년 2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등록 요건으로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시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위반

더불어 리시스는 2021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해당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및 제3자의 블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은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       "삼성·LG 노트북 제공"

-       "최신 가전제품을 공짜로 가져가세요!"

-       "최신 가전 + 무료숙박권 10회 바로 지급!"

그러나 실제로 리시스는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할부계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대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리시스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할부거래법 위반

리시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유사행위 반복 금지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완료 전까지 신규 회원 모집 중단


2) 표시광고법 위반

리시스의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가전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광고의 즉시 중지

-       향후 유사 광고 행위 금지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 시사점

이번 사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15억 원 이상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이번 조치는 무료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광고 시 실제 거래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3)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전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이를 교훈 삼아 법규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할부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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