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1일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2) 제한경쟁입찰계약 –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등 제한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2) 제한경쟁입찰계약 –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등 제한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2) 제한경쟁입찰계약 –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등 제한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2) 제한경쟁입찰계약 –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등 제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실무자 여러분께 '제한경쟁입찰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시간에서 다루었던 실적 제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2) 제한경쟁입찰계약 – 실적 제한 - 법무법인 청출


[Question]

제한경쟁입찰계약의 제한요건, 그 중 지역제한, 중소기업 제한, 재무상태 등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nswer]

2. 지역제한

가.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 대상 계약은 국가계약(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과 지방계약(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의 범위는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구매

국가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제한요건으로 제한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3. 중소기업 제한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1호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판로지원법 제4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2호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재무상태 등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3항에서는 재무상태를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에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재무상태 제한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국가계약, 입찰, 입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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