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법 위반 5가지 유형과 공정위 과징금 제재

건설 하도급법 위반 종합 제재 – 하도급대금 미지급·서면 발급 누락·선급금 미지급·대금지급 보증 위반·설계변경 대금 조정 위반

건설 하도급법 위반 종합 제재 – 하도급대금 미지급·서면 발급 누락·선급금 미지급·대금지급 보증 위반·설계변경 대금 조정 위반

건설 하도급법 위반 종합 제재 – 하도급대금 미지급·서면 발급 누락·선급금 미지급·대금지급 보증 위반·설계변경 대금 조정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30일, 특정 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사 A건설(이하 ‘A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② 서면 발급의무 위반, ③ 선급금 미지급, ④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총 5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대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과징금 1억 300만 원(103백만 원)과 시정명령(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원사업자가 실무에서 흔히 마주치는 하도급법의 5가지 핵심 조항을 한 번에 다룬 종합적 사례로, 건설·제조 하도급 원사업자와 사내 법무·현장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7. 30.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자 명칭은 A건설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의 요지 – 5가지 하도급법 위반 종합 제재

A건설은 특정 요양원 대수선·증축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i) 공사 완료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ii) 원래 하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도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iii)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른 선급금 57,61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iv)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v)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제3조 제1항·제6조 제1항·제13조의2 제1항·제16조 제1항 각각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 위반 기간: 2024. 3. 8. ~ 2024. 12. 15.

  • 위반 유형: 5가지 (대금 미지급 / 서면 발급 누락 / 선급금 미지급 / 대금지급 보증 위반 / 설계변경 대금 조정 위반)

  • 미지급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 / 미지급 선급금: 57,614천 원

  • 처분 내용: 시정명령(지급명령 + 재발방지명령) + 과징금 1억 300만 원(대금 미지급 부분)

  • 적용 법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제6조 제1항·제13조 제1항·제13조의2 제1항·제16조 제1항


1. 사건 개요

A건설은 2024. 3. 8.부터 2024. 12. 15.까지 특정 요양원 대수선·증축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위 하도급공사는 원도급공사의 일부로 진행되었고, 계약 이행 도중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등 통상적인 건설 하도급 거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A건설은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대금·서면·선급금·보증·설계변경 등 하도급법이 규정한 원사업자의 5가지 주요 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 5가지 위반행위를 병합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 5가지 유형별 위반행위와 적용 법조

유형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과징금 1억 300만 원

A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인수받았음에도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지급기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1억 300만 원과 함께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형 ② 서면 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추가공사 서면 누락

A건설은 2024. 10. 1.부터 2024. 12. 15.까지 원래 하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 시’뿐 아니라 ‘추가·변경위탁 시’에도 별도의 서면 발급 의무가 있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유형 ③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 발주자 수령 후 15일 초과

A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57,614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예시로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형 ④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 계약 후 30일 초과

A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한 대금지급 보증 예외 사유(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 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과 대금지급 보증은 ‘쌍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대칭적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형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A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원도급공사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설계변경·목적물 납품 시기 변동·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증액 사유·내용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요약 – 하도급법 5개 조항 원사업자 의무 정리

이 사건에 적용된 하도급법 5개 조항의 원사업자 의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조항

원사업자 의무

기한·기준

제3조 제1항

서면 발급 (하도급대금·지급방법 등 법정 필수사항 기재)

수급사업자 착공 전까지 / 추가·변경위탁 시에도 별도 발급

제6조 제1항

선급금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받은 내용·비율대로

제13조 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

목적물 인수일(건설위탁 인수일) 로부터 60일 이내

제13조의2 제1항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행령 제8조 제1항 예외 사유 확인

제16조 제1항~제3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증액 사유·내용 15일 이내 통지 + 30일 이내 대금 조정 이행


4. 원사업자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자진 점검 체크리스트

건설·제조 하도급을 진행하는 원사업자의 사내 법무·현장·계약 담당자가 즉시 점검할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해당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점검 유형

체크 포인트

리스크 관리 방향

①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목적물 인수일 기준 60일 이내 지급 프로세스가 작동하는가

인수일 확정 시점부터 지급기일 자동 산정 시스템 구축, 지급 지연 알람 설정

② 서면 발급 (추가·변경위탁 포함)

최초 계약뿐 아니라 추가공사·변경위탁 시에도 서면 발급이 이루어지는가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공사 지시하는 관행 금지, 표준 추가위탁 서면 템플릿 사전 배포

③ 선급금 15일 이내 이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시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비율대로 지급되는가

발주자 선급금 수령 즉시 회계 부서·계약 부서에 자동 통지, 지급 지연 방지 프로세스

④ 대금지급 보증서 30일 이내

건설위탁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서가 발급되는가

계약체결 시 보증서 발급 여부·예외 사유(시행령 제8조 제1항) 자동 체크리스트

⑤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 조정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도 15일 통지·30일 조정 이행되는가

발주자 설계변경 승인 시점부터 하도급 대금 조정 프로세스 자동 발동

⑥ 컴플라이언스 문서 관리

각 의무별 이행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이메일·계약서·수령증 등)가 보관되는가

공정위 조사 시 즉시 제출 가능한 통합 문서 관리 체계 구축, 정기 자기점검


5. 하도급 조사 대상 원사업자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지연이자만 지급하면 되나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지연이자(연 15.5% 등) 지급 의무는 미지급에 따른 별도 의무이지, 60일 준수 의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A건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과 관련하여 과징금 1억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Q2. 최초 하도급계약서만 발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추가공사도 서면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최초 위탁뿐 아니라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별도의 서면을 수급사업자 착공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서면을 생략하는 관행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이 되며, 이번 사안에서도 A건설이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위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Q3.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으면 언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위탁 전에 받은 경우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예를 들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4.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예외 사유(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발주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건설위탁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5.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대금을 증액받았을 때 수급사업자에게도 반영해야 하나요?

예.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설계변경·목적물 납품 시기 변동·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증액 사유·내용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Q6. 공정위 하도급 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① 조사 개시 통지 즉시 사내 법무·계약·현장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 무단 삭제 절대 금지, ② 하도급 계약서·추가위탁 서면·대금 지급 내역·선급금 이체 내역·보증서 발급 내역·설계변경 조정 내역 등 5가지 유형별 이행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③ 담당 변호사 조력 하에 사실관계 정리 및 서면 답변 준비, ④ 자진 시정(미지급 대금 지급, 서면 소급 발급 등)을 통해 감경 사유 확보 검토가 핵심입니다.


6. 법무법인 청출의 하도급법 자문 및 조사·소송 대응

법무법인 청출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실무와 관련된 다층적 규제 분야에서 건설·제조·용역 원사업자를 대리한 다수의 자문·조사·심의·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에 대응하는 아래 서비스를 통해 원사업자의 실무를 직접 지원합니다.

이번 사안은 한 건의 하도급공사에서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이 병합 제재된 종합적 사례로, 건설·제조 하도급 원사업자에게 각 조항별 이행 시점 관리와 문서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사내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공정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 통지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대응 등이 필요하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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