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로리더’ 전문 칼럼 통해 하도급 서면 미교부 시 원사업자의 엄격한 입증 책임 강조

이영경 변호사, ‘로리더’ 전문 칼럼 통해 하도급 서면 미교부 시 원사업자의 엄격한 입증 책임 강조

이영경 변호사, ‘로리더’ 전문 칼럼 통해 하도급 서면 미교부 시 원사업자의 엄격한 입증 책임 강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전문 매체 ‘로리더’에 전문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건설이나 제조 등 다양한 하도급 현장에서 구두 지시로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한 후, 관련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대금 정산이나 계약 조건 변경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하도급 계약 시 서면을 미교부한 원사업자에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예외적 기재 누락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사업자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원사업자는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 기대기보다는 작업 착수 전 필수 사항이 담긴 서면을 철저히 발급·교부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기사 및 전문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서면 미교부 “정당한 사유”, 원사업자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 변호사 < 변호사 < 기사본문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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