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는 블로터(Bloter)가 보도한 에어제타(옛 에어인천) 주주들 간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주주간계약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주주간계약'의 효력 상실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주주간계약 내 '대주주 지분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주주간계약이 장래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엄상윤 변호사는 "대주주가 회사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의 주주간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 이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해제와 차이가 있다"며 "법원은 양측의 주주간계약 내용을 해석해 장래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의 조건이 달성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간계약의 세부 조건 및 계약서 문구에 대한 검토가 경영권 방어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터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터 기사: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53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