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한국경제가 보도한 조이웍스앤코의 주가 하락 및 경영 리스크 사태와 관련해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조이웍스앤코는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오프라인 유통 사업 기대감과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으로 미국 본사와의 한국 총판계약이 해지되면서 주가가 장중·종가 기준 역대 최저가로 추락했습니다. 7개월 새 주가는 약 68% 급락하며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리스크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계약 관계의 법적 안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회사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현재 조이웍스앤코가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가 '풋옵션(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재무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국면입니다.
김광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대표의 폭행죄 성립 여부를 떠나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배임죄 등 별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 전 대표가 호카와 총판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의로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리스크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계약 관계의 법적 안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회사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주가 하락이 계속되는 경우 조이웍스앤코가 발행한 전환사채(CB)의 투자자들이 '풋옵션(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재무적 파급 효과도 우려되는 국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919356



